현재 제 여자친구와 그 전남편은 협의 이혼 했구요,
위자료 3천만원 주는 조건으로 친권 양육권을 모두 본인(전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전 이 사실 다 알고 연애하고 있구요, 결혼을 준비하려던 차에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이혼 직후부터 줄곧 아이가 보육원에 방치된 상태이고, 지적장애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남편의 직업은 부사관이구요. 당직근무가 잦다, 훈련이 많다 등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보육원에 방치해 두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을 여자친구도 얼마 전에 듣게 됐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 저와의 관계도 많이 소원해졌어요.
아무래도 아이한테 미안해서 안될 것 같다고 다시 자기가 데려와야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양심이나 도리를 떠나서, 민법913조와 아동복지법5조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제가 법원이나 국방부 등에 청원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