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방탈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께 조언 얻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도난 신고를 했고, 담당 형사가 피의자에게 제 번호를 알려준건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피의자가 제 번호를 안 건지 모르지만 피의자가 제 사무실에도 연락을 하고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모냐,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찾아가겠다 등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형사에게 전화를 해서 형사님이 제 번호를 알려줬느냐, 피의자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아느냐, 알려주면 안 되는 사항아니냐 물었고, 형사는 저에게 난 알려준 적 없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입장입니다. 내 번호를 유출한 사람을 찾고 싶다고 하니 정식으로 고소하라는 입장입니다.
피의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 없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건지 또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명목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형사랑 피의자랑 자꾸 사건을 축소하려는 심증이 갑니다. 너무 길어서 생략했지만 필요하다면 차후 구체적인 증거 통해 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