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돈벌기가 아닌
어떻게 보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자신이 근로한 시간을 모두 적고 서명받고
그걸 사진같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하는 업체 많은데 이것도 증거로 남기면 좋아요 미교부면 처벌 강하게 받거든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업주가 각각 소지해야 합니다.
우선 개한민국에선 고용노동법을 그대로 지키고있는 사업장이 손에 꼽습니다. 지키고 있는 업주분들 존경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10이면 8~9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주의 갑질이고 아무리 친절하고 매너있다고 해도 이는 "악덕"이죠
우선 말없이 근로를 꾸준히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를 했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합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았다고 그러면 6개월 이상 주5일 8~9시간 근무시 약 300만원 가까운 돈을 받게됩니다. 개꿀이죠.
알아야 할 건 이건 꿀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거 ㅎㅎㅎ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