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분들께 여쭙니다
처음으로 글 남겨보는거라서 여기에다가 남겨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알바해서 한푼두푼 모아서 산 금 5돈이 택배에서 분실되었어요
순금팔찌 5돈이 디자인이 다르게와서 다시 교환하려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대한통운)
(엄마가 택배같은거 이용해보거나 한적이없어서 안심택배나 우체국택배가 안전한지 잘 모르시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였습니다.)
택배보낼 당시 편의점 점주가 직접응대 하였고 엄마가 금팔찌라 귀중한거니 잘 보관했다가 보내달라고 점주에게 말했음
엄마가 불안해 하자 점주가 분실되면 본사에서 다 보상해주니 걱정말라고하며 금품 무게를 다시 재고 걱정말라함
다음날 택배 배송완료가 되었는데 받으신 분이 박스안에 빈케이스만 있고 금팔찌는 없다고하심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택배사에 알렸더니 본인들이 보상이 가능하다며 담당자에게 금품을 구매했던 당시 견적서와 여러가지 서류를 보내달라함
담당자에게 서류를 보냈고 담당자는 기다리라하고 당시 점포 씨씨티비를 확인하라하여 찾아가 씨씨티비를 확인하고 보낼때 이상이 없는것을 확인
담당자가 몇일동안 전화를 받지 않아 본사로 전화하니 상담사가 금품은 택배사 취급불가상품으로 보상이 안된다고 안내를함
한국 소비자원에도 전화해보니 택배사 취급불가 상품이 맞고 보상이 안되니 택배사는 책임이 없고 취급불가상품을 받은 씨유에게 문의하고 보상안해줄시 민사소송을 걸라함
씨유본사에 전화를 걸어 말했더니 금품은 취급가능상품이고 택배사에 보상받아야 한다고 함
이런경우 어디에 잘못이 있고 어디에다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