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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카만꽁 |2018.07.24 13:42
조회 141 |추천 0


팔순이신 할머니가 갑작히 기력을 잃으셔서 제가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담당의사는 피검사 후 염증수치가 매우 높고 암일수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세균검사, CT, MRI, 뇌수막염 등 다양한 검사를 했으나 결과는 문제없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염증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입원을 해야하나 아산병원은 병실이 없으니
강동xx병원으로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모든 검사결과 CD에 담아 감)

문제는 강동xx병원(종합xx)에서 였습니다.  

이병원에 입원한 것은 높은 염증수치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잠시 없는 사이에.... 할머니가 중간 중간에 허리통증이 있다고 하니

담당의사가 바로 MRI를 찍자고 권장을 했습니다.(105만원)

허리검사 후에는 팔순 노인이므로 근본적인 치료도 하지 못하고 진통제중심의 처방만 있었을 뿐입니다.

의사가 사전에 이럴 줄 몰랐을까요? 
할머니는 진통제가 독해서 아침부터 토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염증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내려오지 못했음에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퇴원하라고 강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고가검사는 다 하고, 단순 항생제 치료는 돈이 안되니 나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염증치료만 하면되는데 괜히 허리 디스크검사(MRI)까지 한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참고로 할머니는 초기 치매상태로 치매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할머니에게 고가의 불필요한 MRI 검사를 권장해서 시행하였는데
과잉진료로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주위 고령의 친지분이 병원입원시, 반드시 고가 검사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분명히 받고 진행하라고 하십시요. 그래야 깔끔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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