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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원도 데리고 가야하나요?. 노무사분들 제발 답변을...

야임마 |2018.09.11 11:51
조회 18,745 |추천 28
조언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ㅜ

본사보고 후 해고 절차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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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저는 모 보안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올해 초, 같이 일하던 어떤 직원의 퇴사로 인해 인원을 한 명 채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경력도 많고 나이도 30대 중반(이하 A)으로 근무를 잘 하겠다 싶어 뽑았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A가 업무 상 실수 한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 팀장의 지시가 있었고(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증거 존재) 타 팀 직원도 한 번 구두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 또 다시 실수가 일어나자 타 팀 직원이 A와 같은 팀의 B에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 A에게 주의를 요한다고 전달을 부탁하여 B가 단체 채팅방에 전달하였으나 다음날 A는 B에게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려다 주위의 만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그 뒤에도 많았으나(근무지에 쓰레기 방치, 고객에 대해 불친절 등) 애매한 사유들이므로 구도로 경고하고 지나갔고 공식적인 제제는 가하지 않았습니다. 총책임자께서 한 동안 지켜보는 와중에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지각을 자주 하고, 교대시간 직전에 식사, 사내 헬스장 이용 등의 이유로 교대자를 기다리게 하거나 교대전 회의에 불참을 일삼고 또, 숙취 등의 이유로 출근 시간에 갑자기 연차를 쓰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야간 근무 때 정해진 복장이 아닌 트레이닝복과 슬리퍼를 신고(경비업법 위반 행위) 근무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목격하여(근무태만) 경고장과 함께 경위서를 자성하게 하고 그 뒤로도 지각, 갑작스런 결근통보 등이 끊이질 않아 경위서와 경고장이 현재 5~10건 가량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저번 주에는 타 팀 여직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의 문제를 또 일으켰습니다.

본사 인사담당자는 10월 쯤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그 시점에 같이 정리를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A와 별개로 예전에 어떤 직원을 해고 할 때 30일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경험이 있어 관리자급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10월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내년 3월까지 기다려보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회사에서도 해고를 머뭇거리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A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지각 등의 행위로 다른 직원이 손해를 보는 등의 사태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에 기술된 사유들이 정당한 해고 사유라면 원활한 근무를 위해 A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고를 진행할까 합니다.

직원을 해고 할 때에 30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근무태만과 규정 불이행, 지각과 무단 결근 등의 사유가 해고사유로써 적합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는 바 입니다.
추천수28
반대수0
베플라이안|2018.09.11 11:58
해고 관련 법률은 굉장히 많고 알고 계신 사항인 30일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고에 관련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해고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해고 하려는 사람이 근무지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증빙할만한 것들을 준비하시면 해고 관련된 수당은 지급을 안해도 괜찮을겁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같은 걸 요구할 때 퇴사 사유에 어떠한 이유에 사직인지 정확히 써야.. 실업급여 지급을 막을 수 있을겁니다.. 괜히 짤리는 이유로 저렇게 개판 쳐놓고 실업급여 받아 먹으며 살면 괘씸하잖아요? 잘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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