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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여부-직원에게 회사손실을 배상하라는 회사, 이런 곳 계속 다녀도 될까요?

잘살고싶어 |2018.09.15 16:52
조회 1,140 |추천 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몇개월 안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요즘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를 계속 근무해도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스펙에 비해 연봉이 센 조건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를 해보니 왜 제가 다른 기업에 비해 연봉이 센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기본급은 최저로 잡혀있지만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이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셉니다.

사실 업무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지만 일양이 상당히 많아서 하루에 최소 10시간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다보니 막내라 잡일도 많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월급이 쎈 편이라 참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요 며칠 제가 타 부서 부장님들과 점심을 먹었는데요.

부장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분 들이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사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직접 배상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끊었더라면 그 거래업체에 소송이라도 걸을 수 있었겠지만 구두로만 계약을 하였기에 소송을 걸 만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돈이라며 직원 분에게 배상하라는 소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장님들이 구두로 계약한 것 잘못되었지만 금액이 몇십도 아닌 몇백이 넘는 금액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나중에 실수하면 저보고 회사손실을 배상하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사실 저의 일 자체가 크게 어려운 일은 없지만 일 양이 상당히 많아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업무는 세금 및 여러 계약관련신고입니다. 한달에 보험 공제 및 신고를 몇 천건 합니다. 이 신고 중에서는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신고할시 과태료가 몇 만원에서 크게는 몇 백, 몇천만원이 나오기도 합니니다.

여태까지 제때 신고 해야 할 걸 놓쳐서 지연신고 한 경우는 딱 한번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고 놓친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냥 회사에서 저한테 부담하라는 소리 없이 몇만원 과태료를 내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에서 거래처손실에 대해  저희 직원분 들한테 직접 배상하라는 말을 들으니 이런 회사에 계속 다녀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직원으로써 부장님께서 잘못 일을 처리한 점은 시말서 작성이나 월급 삭감 정도의 징계까지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직원에게 100퍼센트 회사손실에 대해 배상하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모두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사람이라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금 노력하겠지만  나중에 저도 저의 실수로 인해 큰 금액의 과태료가 추징된다면 저한테 100퍼센트 배상하라고 할 것 같아 무섭습니다.

제가 일만 안 많아도 실수할거라는 염려는 안하겠지만 일자체가 너무 많다보니 실수를 일체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될지 심히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그냥 저한테는 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 회사를 다닐건까요?

아님 그냥  직원에게 회사손실 배상하라는 이 말도 안되는 회사 경력 생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한다고 말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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