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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부서이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ㅇㅇ |2018.10.10 14:45
조회 1,555 |추천 0
4년차 30살 남자 대리입니다.
1년전 강제적으로 부서가 생산관리부서로 옮겨지고
그만두려 하였으나 주변의 만류로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1년후 또 강제적으로 생산관리도 아닌 생산부서로 인사이동을 시키네요..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어쨋거나 자신이 사직서를 쓰면 안되는건가요???? 강제적인 부서이동도 권고사직 사유가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없나요?? 회사에다가 권고사직식으로 해줄수 없냐고 물어보긴했는데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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