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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저에게 주는 성희롱 메세지인지 봐주세요ㅠ

너를만나기... |2018.10.14 00:33
조회 77,178 |추천 92
추가글입니다,, 여기까지 일이 진행될 6개월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댓글의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집을 보러 갔을때 5-6세 여자아이를 키우는 집이었고,
짐이 있어 방마다 벽과 바닥의 경계부분의 곰팡이를 발견못함

-전 세입자가 입주하기 2주전 이사를 간 후 청소를 해야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조율을 한게 이틀전임( 잔금을 치루지 않아 하루전에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였음)

-법률공단의 상담내용이 집주인이 이삿날까지 수선의 의무를 다하면 소송을해도 천만원을 잃을 수 있다기에 어쩔수 없이 잔금을 치룸

-소송이 들어간다해도 이자부분을 다 챙길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함 ( 현재 집 전체 수리중이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 반환을 우선 받는게 빠르다고 함)

-전세금을 확보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게 나을거라고 함

댓글의 추가 설명이 잘 전달되었길 바래봅니다 ㅠㅠ,











전세집 곰팡이 문제로 인해 잔금을 치루고 입주는 못한 세입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입주 (4.25일) 2일전 곰팡이 발견 후 계약해지 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거부함
-계약금 천만원 돌려주지 못하겠다함
-이사당일 도배 장판 완료
(법률공단 상담시 ,, 당일까지 수리가 되었으면 잔금을 치뤄야한다함 )
-잔금 치루고 입주는 안함 (돌쟁이 아기가 있어 곰팡이가 있었던 집에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판단되었음)
-잔금 1억5천은 친정부모님 집 담보대출로 마련함
-집주인 동의하에 다음세입자 구하기로 합의
-8월초 입주전과 같은 곰팡이 발생(곰팡이로 인해 세입자 구하기가 더 힘든 상황)
-누수진단업체의 전문적 의견에도 집의 전반적인 바닥습기문제라함
-집주인에게 수차례 수리요구에도 거부함(세입자 관리잘못이라고 함)
-내용증명 발송에도 답변 없음
-임대차 분쟁위원회에 신고
-분쟁위원회의 설득에도 합의서 거부와 함께 수리는 하는중이니 전세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구하게 되면 돌려준다함
(매달 대출 이자만 60만원씩 발생)
-거부했던 집수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

문제는 사진을 봐주시고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부터 그려져 있던건지 ,,최근에 그려진것인지.)






추천수92
반대수9
베플ㅇㅅㅇ|2018.10.14 02:14
저거보고 남편은 뭐라고 안해요? 그냥 경찰 부르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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