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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돈 받을 수 있겠죠?....아오.

열받소 |2018.10.18 16:32
조회 1,104 |추천 1

안녕하세요.
8월말 가구제작업체 블로그 사이트를 보고 마음에 드는 식탁이 있어서 제작을 의뢰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날짜인 9월 6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그 업체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짜에 받을 수 없었다면 그 업체에 의뢰하지 않았을겁니다.
제작상품이라 완불을 해야 제작이 들어간다고 하여 계좌로 58만원을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여러가지 이유

(태풍, 도장이매끄럽지 못해, 도장이 두꺼워, 완성이안되어, 배송기사가 없어서 등등.. )를 들어 총 7번의 배송약속을 어겼습니다.

이 열받은 기간동안 업체측에서 먼저 연락온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고, 모두다 약속 하루전날 제가 먼저 연락해서 받아낸 답변이 저런식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월 2일(화)에 테이블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송기일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한 할인금액 15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업체측이 처음에는 테이블을 받으면 할인금액을 입금해주겠다고 해놓고
말을바꿔 10월 10일에 입금해주겠다고 날짜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또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둘째주까지 입금해주겠다. 해놓고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5일 연락했으나 자신이 날짜를 착각했다며
10월 17, 18일에는 꼭 해주겠다 했으면서 또 안하고 지금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하여 10월 18일 소비자보호원을 통하여 저의 입장을 알리고 업체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돈이 없어 돈을 마련하고 10월 22일(월)까지 15만원을 입금하고 만약 15만원을 입금못할시 10월 말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을 회수하고 전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어떤 보상이라도 받고싶습니다. 거의 두 달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저 혼자 스트레스 받고

저 업체랑 전화하면서 말도안되는 소리들어가고 할인금액이 입금안되는 부분에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더 열받는건 전화할때마다 나는 당당하고 정당하다 돈 받고 싶으면 너가 기다려라는 식의 대응...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22일까지 15만원 입금안하고 10월 말에 자신들이 전액환불 및 테이블 회수조치를 하면

저야 다른 테이블 사서 사용하면 되지만 이 열받는 상황들에 대해 단 한가지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더 열받네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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