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재판 결과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에 살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억울한 재판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7~8년째 집안 재산 다툼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손자인 저에게 돈을 조금 증여하여 주셨는데, 할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분들게 저와 아버님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생전 처음 재판을 진행하는것이라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유류분으로 줘야할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준비가 서툴러 항소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할 서류를 찾고 또 찾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한 서류가 모두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님도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우리는 서류를 모두 접수하였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드려지지 않는걸 어떻게 하냐라는 말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상대에서 주장하는 저와 아버님 입금내역은 이렇습니다.

위 자료는 상대방에서 아버님 입금 금액만 증거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해지일 / 구분은 제가 적어 넣었습니다.
먼저 황당한 사실은 구분 14번 및 5번을 보시면 동일 53-130922 계좌에 입금내역이 5개가 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1시간동안 입금내역을 찾아봤지만, 2008년 7월 14일(구분5) 8천만원 입금내역만 확인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 구분 5번 구계좌 해지내역입니다.
신규 일자가 2008년 7월 14일 8천만원만 입금내역이 조회가 되고, 나머지 금액 15,000,000 원/ 20,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이 입금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는 신규 계좌를 만든날이 2008년 7월 14일인데 어떻게 아래 2004년도 2006년도, 2010년도에 계좌가 만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에 이러한 것을 주장 하였지만, 2심 결과는 위 계좌 5개 모두 아버님께서 증여를 받은 돈으라고 판단하고 저희 주장을 기각 시켰습니다.
또한, 구분 6번 / 8번 / 10번 입금내역을 조회 해보았습니다
.

상대가 주장하는 입금내역 조회 결과 모두 입금내역이 없었습니다.

6번은 2008년 1월 29일 40,000,000원 입금되었다고 상대방에서 주장하였는데, 조회 결과
2754-53 계좌는 2009년 12월 9일 계좌 신규개설이 이루어 졌습니다.
조회 기간을보면 2003년도부터 조회를 하였습니다. 입출금 내역 첫 번째 장입니다.
8번은 2009년 8월 31일 20,000,000원 입금내역도 개설일이 2009년 12월 9일이기에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10번은 2010년 2월 22일 25,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조회 결과
2732-53 계좌에 2010년 2월 22일 입금내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2심 재판에 주장하였지만, 2심 판결은 모두 저의 주장을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위 입금내역에 계좌번호 중 53으로 시작하는 계좌는 모두 정기예탁금입니다.

구분 1에 입금된 내역입니다. 정기예탁금이 2004년 5월 18일 2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해지일이 2005년 5월 18일입니다.
그름 구분 1-1 계좌로 20,000,000원 재입금 되었습니다.
구분 1 -> 1-1 -> 1-2
구분 2 -> 2-1 -> 2-2
해지일시를 보게되면 계속 이렇게 돈이 돌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위 금액 모두 아버님께서 증여 받은것이라고 하여, 받은금액에 유류분을 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2심 판결문 결과 아버님께서 원고측에 유류분으로 주어야할 금액이 무려 약 1억 6천만원이 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증거자료는 재판부에서 확인하지 않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버님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통장 입금내역입니다.
아버님 통장과 같이 모두 구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구분 6번은 해지 후 아버님 계좌 구분 5번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저에게 입금되고 해지될 때 제가 직접 은행에서 하지 않고 할아버님께서 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해지 하였습니다.
저는 2006년도 3월에 군입대를 하여 경기도 포천에서 부사관으로 5년간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군 경력 증명서 입니다.
휴가 계획표입니다.
저의 통장이지만 할아버님께서 통장거래를 하였기에 저는 입금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입금내역에 90프로 이상이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를 하고있었기에 제가 통장관리를 안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제 명의의 통장이니, 제가 받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입금과 해지는 모두 경상남도에 있는 해당 지점에서 하였습니다)
2심 재판 결과 저와 아버님은 원고측에 주어야 할 금액이 약 3억 6천만원입니다.
저희는 받지도 않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너무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이 상고재판이라 생각하여 상고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고재판은 법리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이 될 확률은 너무 낮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3억 6천만원을 원고측에 주지 않아 상대방에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을 경매로 올렸다고 합니다. 집이 경매에 나가면 시세보다 못 받는다는 걸 알기에 저희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재판을 거짓으로 하는것이라고 느낀 것은 저희가 1심때부터 주장한 것은 할아버님께서 살아 생전 작은아버지(원고측)께 아파트를 사주었고, 사업으로 사무실 보증금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버지(원고측)는 아파트 구입한 돈은 고모부(원고측)에서 빌려 구매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심 판결 후, 저희는 할아버님께서 작은아버지(원고측) 아파트 구매 금액 출처 및 입금내역 증거를 찾지 못해 패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이후 2018년 10월 30일 저는 원고측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습니다.
대화를 하던중, 원고측(고모부)의 대화내용을 녹취를 하였습니다.
녹취내용 파일입니다.
https://blog.naver.com/skwls505/221401441708
분명 재판중 진술한 내용은 대화상대(본인)이 작은아버지께 빌려주었다고 하였는데, 그 사실은 거짓말이였고, 본인들이 우겨서 재판부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고 좋아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모르는척하고 있었지만, 대화중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아버님은 너무 억울하고, 미쳐버릴 듯 합니다.
지금 상태는 상고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언제 판결문이 나올지 미정이고, 판결 이전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이 된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할지 걱정입니다.
상고에서 패소할 경우, 아버님께서는 파산신청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며 정말 억울한 사연을 가진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당하고보니, 마음이 어떨지 이해가 갑니다.
꼭 진실이 밝혀질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링크자료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6695?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