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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제추행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ㅇㅇ |2018.11.21 15:09
조회 17,334 |추천 200
남편은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편이예요.
신입으로 들어온 여직원에게 연애 감정을 느꼈고, 일방적으로 들이 대다가,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현재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남편의 말을 듣기도 싫고, 여직원의 입장도 생각하고 머리가 그 동안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그 미혼인 여직원에게 연애감정을 느꼈고, 매일 카톡을 주도고 받다가, 획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직원을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여직원은 다음날 퇴사를 하려했지만 남편은 본인의 성추행이 회사에 퍼질까봐, 여직원을 설득했지만 결국 여직원은 더 위 상사를 직접 만나 제 남편의 성추행을 밝히고 사직서를 내고 잠수 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받아 조사를 받고 결국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압두고 있습니다.
저는 다 떠나서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자식이 있는 남자가, 미혼인 여직원을 건들다니 같은 여성으로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혼인 여직원에게 연애감정을 느꼈다는 순간 남편이 아니고 저새끼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위자료를 많이 받고(제가 남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지금 미성년자라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받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남편에게 물 것인데 재판까지 가겠죠?
어떻게 이혼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양가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추천수200
반대수3
베플ㅇㅇ|2018.11.21 15:58
변호사 찾아가서 수임하세요. 양정례? 던가 좀 촌스러운 이름의 여자 변호사와 또다른 촌스러운 이름의 여자 변호사가 이혼소송 탑 2에요. 이리같이 물고 늘어져서 최대금액으로 승소시켜준다고 유명하니 한번 찾아보세요. 법적인 건 그쪽으로 해결하시고 양가부모님한테 알릴 방법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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