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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 과다요구

ㅇㅇ |2018.11.30 20:50
조회 3,460 |추천 17
안녕하세요
3억 3천 4백만원에 빌라 매매진행중인데요
12월 말일 쓰리룸 매매 잔금치루는 마지막 계약완료일 입니다.

부동산에서
법정수수료외에 현금으로 복비를 165만원을 더 챙겨달라고합니다.

처음엔 부동산이런걸 잘 몰라서
원래 다 뒷돈으로 챙겨주는건가..싶어서
마지막 잔금치르기 하루전에 와서 주겠다고 구두로만 말했어요

그러나
그냥 법정수수료만 주고 그 수수료에대한 부분만 영수증받고

뒷돈 현금거래는 하지않을 생각입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해서요...
다른부동산 다 물어봐도
애초에 그집은 3억 3천에 내논곳이라고 알고있더라구요...
(심지어 다른 부동산에
제가 이사하려는 건물 호수 그대로 똑같이 3억3천에 붙어있었음)


애초에 집주인은 3억 3천에 판매하려고했던것같은데
저를 걱정해주는척하면서 3억 4ㅡ5천에서 깎아주는척 하시면서
집주인이 3억 4천도 해줄지안해줄지 모른다. 하면서 현금까지 더 챙겨달라는말이 넘 괘씸해서요..



제가 현금으로 더 안줘도 손해는 없겠죠? 오히려 현금과다요구는 법으로 걸리는거니까..?

집주인이 3억 4천이니 해주려나모르겠다.. 부터 시작해서..
3억4천부터시작해서(이것도 거짓말이였어요.. 다른부동산에 그집 3억3천에 붙어있더라구요)
원래 매도인이 안빼주려는걸 본인들이 힘썼다.
매도인한테 수수료를 안받는 대신 더 챙겨달라 .. 이런식이였어요
추천수17
반대수0
베플ㅉㅉ|2018.11.30 22:06
돈달라고 하는거 녹음하시고 구청에 신고하세요. 영업정지까지 먹을수있습니다.
베플|2018.11.30 23:32
전형적인 양아찌 부동산업자네요.세상이 어떤세상인데 ???법정 수수료외에 또 한번 요구하거든 신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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