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이라도 더 읽고 조언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약한 내용도 위에 첨부합니다.
요약.근로계약서 없이 9일간 가사노동을 했는데 20여일이 지날동안 임금지급을 못 받음노동청에 신고한다 하니 고용주 왈, 계약서도 없고 출퇴근한 시간 증거도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돈을 지급하라는거냐고 우김. 뿐만아니라 집에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그걸 찾아놓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우기기 시작함. 피고용인은 절도 문제에 대해 당당하기때문에 신고든 고소든 할거 하시고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상태이나 고용주는 한차례 카톡 폭언 후 전화도 안 받고 계속 뻐기는 중.
혹시나..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수 있을까해서 올려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약 9일간 가정집에 방문해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습니다.
개인 대 개인 계약이라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었고 구두로 근무시간과 페이를 협의했습니다.
어머니는 9일정도 일하셨고 이후 일처리에 불만을 제기하며 고용주는 어머니를 일방해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수긍하고 바로 다음날(12/26) 카톡으로 그동안 일한 시간과 추가로 지출한 금액들을 계좌번호와 함께 정리해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1/2에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자 전화를 했고 상대는 회사사정(고용주는 작은회사를 운영하는듯하고 사장 직책임)을 이유로 15일에 입금해줄수 있다고 확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없어진 물건이 있다. 직접와서 찾아달라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집까지 가는 건 좀 그렇고 또 다음날 해외로 나가야하는 문제가 있으니 찾아야하는 물건을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봐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그러겠다고 한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통화내용 녹음해두긴했음)
이후 약속한 15일에도 임금은 지불되지 않았고 16일에 다시 전화하자 ‘해외간다고해서 연락만 기다렸다.. 물건을 찾아주러 오라’며 본격적으로 도난을 의심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러면서 방문하는 시일을 조율하려고하면 답변도 늦고 그 사이 나누는 통화도 계속 일방적으로 끊어서 더이상의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물건의 정확한 목록도 준 적 없습니다. 그 집에 어머니 혼자 가게하는것도 걱정이 되는지라 그 문제는 따로 신고를 하시던지 하시고 어느시일까지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계약서도 안썼고 근로 시간도 일방적인 주장일뿐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문자를 오늘 새벽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해도 사업자와의 계약이 아니라 접수해줄수 없다는 것이고 어머니가 일한 기록은 고용주와의 전화통화 1/2 , 1/16일에 나눈 통화녹음내용과 가끔 주고받은 카톡내역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도난문제는 당당하기때뮨에 신고는 두렵지 않다 하시나 경찰에 문의해보니 고용주가 피해사실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만 도난문제도 수사라도 들어가는데 사실 떳떳한 어머니 입장으로써는 그냥 안주려고 수쓰는거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신고를 하겠냐고 억울해하십니다.
오늘 고용주의 아파트에 가서 출퇴근시간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도 캡처해서 오려했으나 설사 경찰의 입회가 있어도 형사사건도 아니라 주민들의 초상권문제로 조회를 거부당했습니다(그런데 고용주가 요구하면 보여줄수는 잇다나요...ㅎ)
어쨌든 어머니는 지금 일을 해놓고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데다가 도둑 취급을 받는 것에대한 배신감으로 지쳐계십니다. 민사소송 얘기를 들었지만 밀린 임금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소액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두렵습니다. 엄마가 땀흘려 번 돈이니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