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진하던중에 옆차가 깜빡히 안키고 들어와서 100프로 과실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2주정도 지나서 상대방 블랙박스에 제가 신호등 주황불인데 지나갓다고 보험사쪽에서 과실이 6:4로 됫다고 합니다. 경찰조사관이 전화와서 과실 인정안하면 벌점받아야한다고 전화까지 왓습니다.전 블랙박스 자료도 못본상태이고, 볼라면 경찰서를 가야합니다. 제 블랙박스자료는 없습니다.
대충 상황이 이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처음에 100프로 마무리 하고, 추후에 변경 되었는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도 제가 다 안고 가야하는건가..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이 주황불알고 회전한것도 아닐텐데, 이런말해도 제가 주황불에 진입된게 잘못 됬다고 이야기만하니.. 답답합니다.
중재위원회도 안되고,,무슨방법이 없을까요...인정하고 싶어도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