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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전 퇴거 수수료 관련(전세)

계약기간 : 2019년 3월 1일 까지(전세)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어 원룸 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되어 집주인에게 들어오실분 있으면 구해서 전세금을 빼달라고 한 상황(1월 초 쯤 말하였음)


말할 당시 집주인이 저보고 직접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를 놔야 된다고도 말한적 없음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을 통하여 세입자를 구할경우 중계수수료 발생된다고도 말한적 없음


집주인이 2019년 1월 21일 경 세입자를 구하였다고 2019년 1월 31일에 이사를 한다고 그 전에는 짐을 빼달라고 함, 전세금은 2019년 1월 27일에 반환해 준다고 함.


전세금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2019년 1월 29일 현재 일부 반환 받음

나머지는 내일(30일)에 준다고함


그런데 갑자기 수수료 10만원을 달라고함(부동산 중계수수료 말하는거 같음)


그래서 사전에 인지 시켜주지도 않았고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된단 말도 하지 않았기에

드릴수 없다고함, 차라리 한달남았는데 그냥 계약만기일에 전세금을 달라고 했음


그랬더니 집주인이 기다려보라면서 부동산에 계약파기에 대한 피해 보상금(위약금?)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함..(협박인가...)


 부동산에 계약파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집주인이 내는거지 저랑 상관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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