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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부터 첫 퇴사, 퇴직금 관련

퇴직금받아... |2019.05.05 22:36
조회 2,296 |추천 0
안녕하세요,
2016년도 02월에 첫 입사 후
총 3년 1개월 29일정도 다니고 2019년 04월 19일 퇴사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여태 다녔던 회사.. 사실상 정상적인 회사 내규가 있는 편이 아니라
미리 방지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리고자 글 남겨요,
회사정보는 5인 이하 법인 중소기업입니다.
Q1. 정산입사, 4대보험 기준 측정..?현재 4대보험 가입일은 2016년 07월 01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회사 측에서 늦게 가입하여

2016년 02월 22일 입사 후 → 약 4개월이 지난 2016년 07월 01일 가입
회사에서 2가지 퇴직금 산정내역을 세무측에서 발급한걸 공유해줬는데(A) 퇴직금 정산입사 : 2016-02-22 (입사일 기준)

(B) 퇴직금 정산입사 : 2016-07-01 (4대보험 기준)

 

이 부분으로 차액 약 80만원정도 차이나는데,

법적으로 보나 노동법으로 보나 (A)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것이 아무래도 맞는거 같아

문의드려요,


Q2. 추가로 근속년도 3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월차 한번도 못 사용함. 

     위 경우에 연차수당을 추가로 퇴직금에 반영 가능할까요?


돈을 더 받자 이런건 아니지만, 최대한 좋게 받을껀 받고나가자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려요


<퇴직금은 퇴사 기준 14일 이내로 알고 있지만, 

현재 05/10일자로 지급하여 주겠다 한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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