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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연장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ㅇㅇ |2019.05.10 19:43
조회 228 |추천 0

지금은 퇴사한 베이커리에서 한달 반 가량 약 10~11시간동안 앉지 못하고,

화장실, 식사 시간 제외하면 내내 서서 근무하였고, 점심시간도 20~40분 정도로

식사 후 양치하고 화장실 다녀와서 바로 근무하였습니다.

 

일의 강도는 이미 각오했었으나 상사의 지나친 인격모독과 폭언에 위축되고

정신병 걸리기 일보직전이라 그만 둔 케이스인데, 

현재 다른 베이커리에 연장수당 확실히 지급 받고 존중과 칭찬 받으며 잘 다니고 있어요

 

월 220만원에 계약을 했었고, 3월 중 휴무 빼고 15일 근무 했었는데 (11일 입사)

식사시간에 빨리 써서 제출하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근로계약서도 한 부 받아야 되었었네요

사회초년생에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한 저의 과실도 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4시간에 한번 쉬는 시간, 점심시간 1시간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7시 출근에 8시간이면 오후 4시 퇴근이 맞는데

평균 5시 40분, 늦으면 6시, 6시 40분에 퇴근했고, 매번 퇴근시간은 기록해두었어요

 

월급을 받아보니 주 52시간도 초과 근무했는데

추가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명세서에 안나와있으며 15일 근무에 129만원 밖에 받지 못하였어요

 

현재 퇴사한 상황에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의의제기해도 되는건가요?

월급 주실 때 이상하게 계산을 하시더라구요

3월의 3분의 2를 근무했다며 일 수로 계산을 안하고 저렇게 대충 나눠 계산을 하시던데

그렇게 계산해도 맞나요?? 수습이라고 10% 제하고 받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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