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고리에 안맞는 글이지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을 대신하여 글을 올립니다. 타 카페 중복입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어린 친척동생(3년전에 사망당시 22살 청년)의 일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로 22살 장남을 잃은 작은아빠(피해자 아버지)께서 하염없이 울고만 지내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봐 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부산경남방송, 뺨 맞고 하루 뒤 사망, “폭행치사 아니다.”
http://www.knn.co.kr/186261
턱 부위 3대 떄려 사망, 골절상해만 유죄, 사망 무죄. 상해치상 징역8개월.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9052508272849389a8c8bf58f_12
뺨 맞고 하루 뒤 턱뼈 골절 감염 사망 사건..치사 아닌 치상..
https://news.v.daum.net/v/20190522144007531?f=m
[국민청원에 동의좀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FMA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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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 새벽,
친척동생이 부산에 한 주차장에서 동네 선배한테 뺨을 일방적으로 여러대 맞고 턱뼈 골절로 인한 감염으로
다음날 손도 쓸 수 없이 사망하였는데 3년을 기다린 재판결과가 5월 17일날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사망 무죄! 단지 폭행치상만 유죄로 징역 8개월 판결났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가 3년의 시간을 이유 없이 끌었고 그 과정에서 1년에 한번씩 담당 판사가 바뀌면서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담당 변호사가 부산지역에서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네요.
가해자는 죄책감과 사과 한 마디 없이 3년 동안 불구속상태로 지내며
낚시 다니고 술 마시고 웃고 다녔다고 합니다.(부산지역 지인들의 목격담)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친구들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헬스로 다져진 몸으로 팔뚝이 무기이며 힘이 굉장한 25살 남자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친구들이 재판에서 모두 진술하였으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 사건의 턱골절을 입힌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점이 있지만
그러나! 피고인의 죄가 양형된 이유가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이 양형이유랍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본다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요? ,, 죽여놓고 죽을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여 저희 작은아빠께서는 방안에서 울고만 지내고 계십니다.
아직도 술먹고 살인하면 무죄가 되는 시대인가요? 정말 억울 합니다. 주변 지역카페나 회원수 많은 사이트에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아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방송제보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빠(피해자 아버지)는 생계때문에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양평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세요.
작은엄마는 원인불명의 실명으로 눈이 안보이십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판 때도 두분 모두 못가셨다고 해요..
어제 아침(5월 24일)에 몇년만에 작은아빠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폭행치사가 아닌 치상으로 징역 8개월 밖에 안나왔다고
너무 억울하다며 청원글에 동의를 부탁하셨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청원은 다른 사촌동생이 올렸습니다.
항소심에서 판사가 제대로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변에 알고계신 지역카페나 회원수가 많은 사이트에도 이 글을 공유게시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글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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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청원에 동생이 올린 글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397
2016년 5월1일에 술자리를 같이하던 선배에게
폭행당하여 턱뼈 골절로인한 감염으로 22살 서모군이
사망하였으나 가해자는 3년동안 불구속상태로지내다.
이번 17일날 상해치사가 아닌 치상으로 징역8월을받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판결인가요 사람이죽었는데 8개월이라니요
동네선후배관계의 가해자는 불구속상태로
동네를 돌아다니는꼴을 3년이나 지켜본 해당 청년의 가족들은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가족구성원모두 오히려
재판이후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충격적인 재판결과에 동생과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아님과 동시에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 10년 20년받는다 한들
동생의 형이 살아돌아오는건 아니지만
동생과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방법은 항소심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받는게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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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후 집으로 귀가후 다음날 바로 병원갔다가
집에와서 사망 모든게 턱뼈골절이없었다면 사망할 이유도없다는 소견과
부검결과 정황 모두나온사건입니다 그런데상해치사가아닌 치상이라니요
이판결 그대로본다면 맞아죽어도 그자리에서 죽지않으면 개값 이라는 말밖에 나오지않습니다
국민분들께서 관심가져주신다면 억울함조금이나마 풀수있을것같습니다
한가족의 장남이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하나뿐인 친형 친구보다 더욱 가깝게지냈던 형을 잃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