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댓글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5학년 아들과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1년전, 여동생(당시 초2)이 공부하는 교실에 들어와 동생을 혼냈던
학부형이 학교에 나타나, 교실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본 5학년 제 아들이
그 학부형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트라우마(아동 심리상담을 5개월 가량 받았음)가 있는 여동생이
걱정되어서 사진을 찍은 후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이 학부형이 학교에
왔다고 알렸습니다.
학부형은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정황, 사진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서는 5명의 여성 청소년계 수사관을 학교로 직접
보내 현장조사를 했고, 빠른 시일내에 아이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소한 학부형의 남편은 경찰이고,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소를 제기, 사건배당이 끝났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기자님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OBS(경인방송)와 인터뷰를 했는데,
6월 23일 방송된 영상링크도 함께 첨부합니다.)
11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들마저 트라우마가 생길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아래 사진은 아이가 찍은 학부형의 뒷모습을 재현한 사진입니다.
상대방 사진을 올리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원본 사진과
최대한 비슷한 구도로 재현해서 찍었습니다.
원본 사진은 obs방송에 나옵니다.
+추가
OBS(경인방송)에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344
영상과 인터뷰도 꼭! 봐주셔서
저와 저의 아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