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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아파트 청약에 떨어졌습니다.

호잇 |2019.07.10 22:57
조회 154,709 |추천 703

  

 

2019년 5월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을 받고자 주민센터에 a와 b두곳의 특별공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가 저희보다 낮은 가점인 것을 확인하고 저희의 배점계산의 실수라고 생각해  추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코자 배점이 몇점인지 다시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도청에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민센터의 접수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본인은 "두곳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 한곳만 서류 접수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신청자인 남편과 제가 함께 동행하여 서류를 접수했으며 그 당일 부족한 서류를 제가 출력하고 챙겼기 때문에 두곳 중 한곳만 접수된 것은 말이 안되어


서류를 접수받은 담당자에게 그냥 넘어갈일이 아니니 윗상사에 상의 후 전화를 달라 했지만
연락이 없어 팀장에게 직접 전화했을 때 윗 상사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상황을 덮으려 하였으며 다음 번에는 원칙에 어긋나지만 우편접수해도 받아 주겠다며 사과보단 편의를 봐준다는 식의 생색을 냈습니다.(녹취있음)


저희는 이 부분이 부당하여 신문고에 글을 올렸으나


 

이런 무성의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분실한게 맞는지 어떤 행정조취를 취했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이에 화가나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실된건 맞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오늘에야 직원의 실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과실이 확인 되었으나 현재 이 직원은 같은 주민센터에서 직무만 변경되어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무조건 서류 접수 원칙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시-도 순으로 서류 취합을 거치기 때문에

동점자가 있다면 내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확인도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낮은 가점인 사람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저희 서류가 접수가 제대로 되었으면 청약이 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배점이 더 높은데 청약이 안된 것이 이상해 확인 과정에서

직원 실수를 알았지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 모를일이죠.

 

 

청약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 직원의 실수 때문에 저희는 청약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직무만 변경되어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추천수703
반대수20
베플|2019.07.11 05:04
직원실수라니 행정소송 권유합니다. 당첨을 무르지는 못하겠지만 일정수준 보상은 가능할겁니다. 합의요구하면 해당 직원 징계 얼마이상 주민센터 일정기간 공개사과(일정 제시안하면 붙이고 사진찍고 땜) 서면부착등 같이 요구하세요
베플ㅇㅇ|2019.07.10 23:11
은수미 앞에 가서 드러눕기라도 하셔야겠는데요? 어떻게 주택청약을 실수로 못받게 해놓고 교육하겠다 어쩌고가 끝이래요? 장애인단체에도 이내용 알려보시고 도움 구해보세요. 경기도지사 트위터에도 링크날려보시고요. 그양반이 전에 성남시장이었고 지금은 도지사고 장애인이기도 하니 해볼수있는데까지는 호소해봐야죠.
베플ㅇㅇ|2019.07.11 09:20
주택 청약이 누구네 집 개이름도 아니고, 단순 실수일까...라는 의혹도 드네요...장애인특별공급은 일반 분양에 비하여 물량도 확연히 적은데...당첨이 될 수 있을 만큼 점수가 높은 사람을 고의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은요? 서류 누락이 어디 님 뿐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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