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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 4월에 손해보험 설계사 코드를 따서 메리0화재에서 4월 29일부터 5월 20일 까지 근무를 하게돼었습니다
일찍 그만두게 된 이유는 직장상사의 ADHD증후근이있냐 정서불안이냐 말을 왜이렇게 못하냐 등 꿀밤을 때리는등 인격모독으로 인해 견디지 못해 19일정도를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5/20일 월급날이라 월급을 받고 저는 바로 퇴사후(해촉증명서도 5/20일에 썼습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6월 한달을 쉬던 중 저에게 인격모독을 했다던 직장상사가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7월경 다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7/1부터 다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당시는 새로 온 실장님이 부임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재입사를 하였을때 센터장님께서 직접오셔서 그만뒀다가 다시 들아오는거라서 신입은 아니고 2차월 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얘기를 들은 증인이 있습니다
2차월차의 급여는 5만원 계약을 하면 기본급 150만원을 줍니다
저는 5만원치 계약만 하면 기본급이 150만원 나온다는 센터장님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7월은 5만원 계약을 하여 그렇게 마무리 하였고, 8월20일이 저의 월급날인데 갑자기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5차월차라고 하십니다 무슨 쌩뚱맞은 소리인가 했는데 본사에 실장님께서 여쭤보니, 그만두고 다시 재입사를 할때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쉬었던 기간까지 일하는 기간으로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며칠일한게 1차월 5월에 일한게 2차월 6월에 집에서 쉰게 3차월 7월에 일한게 4차월 이번달 8월이 5차월차라고합니다 ..
이게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 실장을 포함한 센터장까지 저런 얘기는 저에게 일절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급 열흘 남겨 논 지금에서야 저런얘기를 해준다뇨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센터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몰랐다합니다
하..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입사시에 그런 얘기를 들은적도 없는데 월급날 열흘정도 남겨놓고 그런줄 몰랐다뇨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 시간을 한달동안 날렸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분할때는 어디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합니까...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보험설계사는 위촉직이라 근로노동부에서 해결해줄수 있는게 없고, 민사로 넘어가야 한다하시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제가 민사로 싸우면 이길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불가능할 싸움일것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야하나요 ..
(센터장님과의 대화나 실장님과의 대화는 녹음을 해둔상태입니다)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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