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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휴가 지급 기준

__ㅅㄷ |2019.11.13 12:55
조회 173 |추천 0
작년 11월에 입사한 정규직인데요.
법적으로 휴가를 지급받는 데 있어 뭐가 맞는건가요?
1. 입사한지 1년이 안되도 휴가 15일 지급2. 입사날에 상관없이 매년 1월이 되면 휴가 15일 지급3. 입사한지 1년이 지나야 휴가 15일 지급
작년 11월에는 3번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년 중순쯤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최근 기준으로 뭐가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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