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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돈 찾아도 n분의 1 ????

에고 |2019.11.21 22:50
조회 978 |추천 2
일단 방탈죄송해요ㅠ
급한 마음에 활성화 된 카테고리에 글 올려요
지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해서 몇백만원 돈을 보냈고,
그로부터 30분 후에 그놈들이 인출할 수 있는데
다행히 30분 전에 경찰서와 은행에 신고해서
그놈들 대포계좌로 지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하는 말이
이 건에 대해 피해자가 많으니
그 몇백만원을 n분의1로 피해자들과
나눠가져야한다는 거에요
경찰쪽에선 아니다 그럴 일 없다
만약 은행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당하신 분들이야 안타깝지만
정지 신청을 한건 제 지인이잖아요
지인이 자신의 돈을 지킨거잖아요
그 전 피해자들이 당할동안
은행에서는 대포통장을 관리도 안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왜 그걸 같은 피해자쪽에서
변상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정말 은행에서 하는 말이 맞다면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기도록 빌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요?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ㅠㅠ
추천수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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