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청징수를 확인해보니 급여가 다르게 신고가 되있습니다. 약 80만원으로 받는걸로 되있더군요.
회사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월급이 약 80으로 신고 되있다고 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 실수령 약 250만원 가량 됩니다.
유아휴직급여 및 퇴직금 알아보려고 하는 찰라에 발견됬습니다.
회사에 사장이 세금 적게 내려고 이런짓을 한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고방법이 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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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월급이 약 80으로 신고 되있다고 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 실수령 약 250만원 가량 됩니다.
유아휴직급여 및 퇴직금 알아보려고 하는 찰라에 발견됬습니다.
회사에 사장이 세금 적게 내려고 이런짓을 한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고방법이 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