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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방법이나 요령좀 알려주세요.

오늘도힘든... |2020.01.26 09:51
조회 634 |추천 1
2019년 5월 1일부로 원청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실업자로 지내다가 작년 2019년 6월 27일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직원수 10명 조금 넘는 소규모 회사였습니다..2019년 제 나이는 37살 이었고, 유사 경력 7년정도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을 때는 7월 5일쯤 이었고, 입사일은 7월 1일로해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임금은 6월 27일부터해서 받았습니다..주 5일제로 200만원받고 일했습니다. 현장직인데도 밥을 주지않아 점심을 라면이나 빵으로 사비로 사서 다녔고, 여름에 땡볕에 일하고 비오면 비맞고 일했습니다. 옷은 아침에 다 젖어서 점심때 벗어서 짜면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그러다가 수습기간인데도 너무 일을 열심히 해주니 상무님이  00 일잘한다고 계속 칭찬해줘서 수습기간을 한달줄여서 9월달부터는 밥값으로 13만원을 받았습니다..그래서 9월달부터는 월급 200+밥값 13만원해서 213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어느정도 일했냐면 먼저 입사한 선임인 주임과 대리보다 일을 더 많이 훨씬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도 2달로 줄여주었습니다. 특히 8월달에 그 더위에 들어온지 한달만에 건물라인 하나를 통채로 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무님이랑 과장이 일너무 잘한다고 바로 수습기간 없애고 정직원으로 해줬습니다..저는 그렇게 제 몸 안아끼고 미친듯이 일해주었고,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하니 대표도 00씨 일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했죠. 그렇게 지내다가 11월말에 신입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무경력으로 하나도 모르는 생초짜였습니다..저는 제일에 지치면서도 동생들 잘 가르치고 사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동생들이 제 선임인 주임이나 대리, 팀장 보다 저랑 일하는걸 더 좋아하니까요....  현장이라서 일이 힘든데 보통 40키로 30키로짜리 물건을 들때도 많고 고생이라서 같이 담배도 피고, 힘들다고하면 동생들 쉬라고 하고 그사이 제가 일을 어느정도 끝내놓기도 하고 도와주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동생들이 자기동네 오라고 전화가 와서 가서 밥도먹고 친하게 지냈습니다..그러다가 1월 초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동생들한테 물어보니 수습기간인데 240만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랑 제위 바로 직속상사인 과장이 나한테는 월급 200받는다고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제 바로위 선임한테 월급얼마냐고 하니 제가 입사할때부터 월급은 절대 이야기안해주더니 동생들하고 제가 물어보니 마지못해서 입사때부터 240만원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를 겁니다. 주임 대리보다 일을 몇배로 했는데..... 사람을 이따위로 취급했나하는 생각도 들고,  과장이 나보고 나이가 많아서 더 갈때도 없다고 다른데도 월급 200~210이라면서 주기적으로 말했던게 나를 쇄내시켰던건가하는 생각도 들고..........그걸 알고 나서 과장한테 말했습니다. 왜 나만 월급이 213만원이냐고...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등등 변명을 하지도 않고  나중에 조용히 불러서 하는 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해줄테니 월급은 못올려준다고 합니다. 어이가없었습니다. (대표, 차장, 과장 세명이서 제 월급문제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동생들하고 선임인 주임, 대리 모두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는데 저만 지금퇴사한 부장이 신청을 안해서 못받는 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갔더니 10명내외 중소기업이라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즉, 저를 정부00기관에서 주는 지원금 대상자로 넣어서 월 200가까이 받아먹었고, 그걸로 제 월급을 준거였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자기들 지원금받는 대상자들은 다른지원금을 못받게 중복지원금 금지조항이있었고, 그걸 사인을 받아갔기에 저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못받은거 였습니다.)
.청년공제를 월급으로 대체할려는 과장, 차장, 대표(이 세명이 실세입니다.)의 생각이 어이가 없었고, 끝까지 월급올려준다는 말도,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한뒤 이직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이 23일날 반차내고 가서 면접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력인정해서 250만원에 수습기간끝나면 채움공제도 신청해주겠다고 했습니다..즉, 이직할 회사로 가게되면 월 250에 공제, 그리고 이회사에는 없는 상여금, 휴가비, 명절비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직할 생각입니다. 이직할 회사 사장님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2월 3일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해달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번주에도 별내색없이 다니니 이미 월급적게주는건 잊어버린듯합니다.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일은 다시 또 저에게 몰빵해서 주더군요........ 계속 호구로 보는 건지........ 직속상사인 과장한테 내 월급은 계속 그대로냐고 다시 물으니 이제는 귀찮다는 듯이 차장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여기회사는 대표 마음대로로 체계가 제대로 없습니다. 대표, 차장, 과장이 실세입니다.).차장한테 말하니 채움공제신청해줄게하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즉, 채움공제를 월급에 포함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나네요..이직할 생각은 확고합니다. 퇴사를 언제쯤 얘기해야 할까요? 이번달 31일까지 일해서 연차까지 챙겨먹고 나갈 생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31일날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면 30일날 점심때쯤 내일까지 다니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제 선임인 주임이랑 대리가 하던일이었고, 제가 빠져도 힘들어지긴하겠지만 큰문제는 안생깁니다. (큰 일은 저랑 과장이랑 둘이서 처리했었거든요... 저 퇴사하면 과장이 하면됨... 과장이 손때고 몇달동안 쳐 놀다가 다시 일해야되지 짜증나겠지만 ... 제가 알바는 아니죠...)
.31일날 퇴사할건데...... 몇일날 쯤에 그만둔다고 말하는게 좋을 까요?  퇴사 요령이나 방법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 다니던데는 이렇게 감정상해서 그만둔적이 없어서... 이런적 처음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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