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만72세)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동네병원에서 ct촬영해보니 담도가 늘어났으니 큰 병원가서 검사를 받으라해서. 그래도 지역(광역시)에서 크다고하는 A병원에서가서 mri찍고 내시경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ct상에 담도와 췌도가 둘다 늘어난 것으로보이니 두 관이 합쳐지는 십이지장에서 초음파 내시경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서 초음파 내시경검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사가 내시경시술(13시시작)중 십이지장 시작되는 꺽이는 부분을 천공(구멍냄)시켰다는겁니다. 천공된 후 초음파 내시경을 빼고 카메라 내시경을 삽입해서 천공부위를 확인했고 클립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고하고 이후에도 새는 것이 확인. 보호자인 아버지께는 13시50분쯤 천공사실을 전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피검사 등 실시하고 16시30분에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전 어머니 얼굴을봤는데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부어있었고 숨쉬기 힘들고 통증때문에 정신도 없으셨습니다. 수술해야한다고하니 다른병원가자고 절규하시는데 마음이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일단 그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정시켜드리는것 밖에 없었고 위에 관련사실들은 수술시작 후 내시경시술한 의사를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저도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의사도 책임을 인정하는것 같고 치료에 도움되지 않을것 같아 나름 차분히 듣고 수술이 잘되기만 기다렸습니다.
3시간여의 수술이 끝에 나오신 어머니는 다시 중환자실에서 다시 하루를 보내고. 중환자실이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하여 일반병실로 옮겼고 2~3일 정도 후에 겨우 간단한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생략.
@여기서부터 정말 분노!
그때까지 병원측에서 병원비등에 대한 말이없고 의사에게 물어보니 기다리라는 말만하길래
원무과를 찾아가 절차가 어떻게되냐 물어보고
먼저와서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수있게 안내해줘야되는거아니냐 따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로부터 상황을 들었고 병원측 절차에따라 판단하게되어있으니 기다려달라하였습니다.
이틀후 오후에 아버지 전화로 병원비 중간계산서라는 문자에 약3백 만원가까이 청구되었고
다음날인 토요일에 원무과에 다시가서 따졌습니다.
담당자는 없었고 다른 직원이 입원환자에게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인데 환자상황을 고려하지 못한점 죄송하다하길래 그만하고 돌아왔고. 다시 월요일에 담당직원이 전화와서 윗선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가족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의사도 젊고 일부러한것도 아니고 앞날도있으니 어머니 건강만 회복되면 일 크게 만들지 말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화요일 오후 담당직원 전화와서 하는말
'합병증이기때문에 병원비의 100%를 환자가 내고
이의가있으면 소비자원등에 중재를 요청하라'
다시 책임있는 사람이 전화해달라 요청 ㅇㅇ관리팀장
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하는 말!!
-내시경중 천공인데 진료기록상 문제가 없어
의료사고가 아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해도 의료기록상에 과실이
없으니 병원에서 치료비용이나 보상을 할 수 없다
-검사만 받으러왔다가 죽을고비를 넘긴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병원 측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병원비는 전액
환자가 내야하고 이의가 있으면 소비자원 등 제3의
기관에 신청하라.
-이런 환자의 요구를 다들어주면 병원 경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하는 것은 병원 위에 사람들한테 보고했고
동의가 되었다.
-병원에서 동일한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런식으로
처리했다.(이사람은 15년간 같은 일을 했다함)
이후 몇차례 가족들이 전화했으나
계속 동일한 답변이네요.
계속말해도 똑같은 답이라 어쩔 수 없이 명절도 없이 여기저기 알아보며 다니고있는데 이런상황까지 만든 병원이 원망스러울뿐입니다.
4남매 키우신다고 평생 고생만하시다 노년에 관절같은데가 성한데가 없으신데 이런일까지 생기니 정말 미칠 것 같고 저 역시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폐가될까봐 몰래 검사만받고 집에 갈려고했더니 더 자식들 힘들게했다며 자책하고계세요.
소송을가자니 소송비용이 더 나올것 같고
정말 답답합니다.
☆☆결론적으로 네이트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광역시의 큰 병원을 믿고
MRI와 초음파내시경 검사만 받으러 가셨다가.
병원에 온 목적은 해결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통과 3시간여의 수술, 트라우마,
40cm의 흉터, 완치까지 통원, 병원 치료비의 100프로 부담, 제3의기관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는 숙제, 병원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만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아래와 같아요.
같은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병원은 환자 생명을 담보로 경영을 하는 곳이다.
-병원 간판만 믿고 찾아가지 말자.
-내시경 검사만 받으러 병원갔다가도 잘못걸리면
죽을수 있다.
-의료피해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의사의 개인사정 고려
하지말고 냉정하게 대처해라.
-몇십만원이면 될 병원비가 3~4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
-병원은 동의서에 써있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환자상태에 관계없이 자기들 책임이 없다 생각한다.
-나이드신 부모님만 내시경 같은 검사하도록 두지 말자
어려운 말로 대충하는 설명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설명들으신 아버지는 십이지장 천공이라는 설명은
절대 들은 적 없다고 확신하십니다. 천공가능성이
있으나 아주 적은 확률이다 라고만 들으셨고요.
-자식들이 나서서 수도권에 있는 더 좋은 병원이나
더 좋은 의사를 찾아서 치료받게하자.
-동의서는 합병증이났을때 병원의 책임을 면하려고
있는 것이지 합병증이 났을때 환자를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위의 말은 제가 겪은 사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저의 의견이고요. 모든 병원에 해당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15년간 똑 같이 처리했다니 비슷한피해를 받으신 분이 또 있다는 거고요.
잘 판단하셔서 자신과 가족들 잘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길바라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