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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장기체납

ㅇㅇ |2020.03.05 00:00
조회 1,012 |추천 0
갑자기 200단위의 몰랐던 건보료체납 고지서가 날아
와서 전전긍긍하다 몇년전에 내려하니 반은내고 나머지는 분할하라해서 못내고 사정이안좋아 여지껏
미뤘거든요ㅠ 현재 연체료포함 300넘는데 혹시 연체료
탕감하고 원금만 갚을순없는가요? 그리고 공단에 찾아가 분할납부 떨어지면 바로입금인가요 아님 담달부터납입인가요?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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