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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꼭 읽어봐주세요

어떻게해야... |2020.04.11 02:45
조회 4,539 |추천 11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평일이면 바로 고용노동부를 가겠지만

 

금요일 저녁에 안 사실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답답해서

 

여기에 먼저 여쭤봅니다.

 

 

 

저는 2019년 4월 16일부터 의류 매장직에서 일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부로 매장이 힘들다며 매장 문을 닫는다고 하였고


퇴사 & 무급휴가 중에 선택하라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은 원래대로 계속 운영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무급 휴가로 하겠다고 하였고 다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가 무급 휴가로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4월 10일 시에서 무급 휴가자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려고

 

본사 직원에게 사업자번호를 알수있냐고 연락했더니

 

3월부로 퇴사신고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저한테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3월 19일 자로 퇴사 처리되어있습니다.

 

 


저는 2019년 4월 16일 매장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등록하였었습니다.

 

회사쪽에서 그렇게 해야지 세금을 덜 낸다고 프리랜서로 하여

 

월급에서 3.3프로만 세금을 떼었었습니다

 

이부분에서 4대보험 미가입 동의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계속해서 4대보험 가입을 원한다고 얘기했었고


마지못해 회사쪽에서 매장 말고 본사 물류팀 직원으로 4대보험을


2019년 11월 1일부로 가입해주었습니다.

 

본사 회사, 매장 1개 총 2개가 전부입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 되어있던 기간이 5개월도 안되고


실질적으로 일했던 기간은 2019년 4월 16일 부터 2020년 3월 18일까지 인데


연차를 쓴적도 연차 수당을 받은적도 없고


무급휴가를 하였으나 회사쪽에서 저한테 동의없이


퇴직서를 쓰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이 4대보험을 해지를 하여


일방적인 퇴사처리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꼈고 억울합니다.

 

 

2020년 4월 15일까지하면 퇴직금도 받았을수 있었을텐데

 

일부러 퇴사처리를 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무급 휴가로 할 시에 임금 70프로가 월급으로 알고있는데

 

말도 없었고 당연히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 혹시 퇴직금, 실업급여,해고수당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천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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