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임신기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임신 12주 이후에도 정상 업무시간은 임산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등을 통하여 어렵게 아이를 임신한 경우나 고령 산모들의 경우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두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위험에 직면한 시기에 출퇴근 혼잡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상황 또한 면역에 취약할 수 있는 임산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클럽과 같은 장소를 통해서 언제든지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시간에 대한 기업들의 탄력적 근무제도 개편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금이 법 개정에 있어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19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와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임산부의 전기간 단축근무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동의 100명이 되어야 정식 청원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단 5초 안에 동의 가능하니 모두들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kR9J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