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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7일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 회사는 불법 아닌지

lilililili... |2020.07.23 17:06
조회 853 |추천 0
안녕하세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1인입니다.
이거 불법 아닌지 찾아봤는데요...
저만 알기 아까운 고급 정보여서 공유드립니다.

300명 이상 재직하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유급으로 휴일 쓰실수 있고
저처럼 300명 미만 회사 다니시면... 회사마다 케바케 되겠네여..

쉽게 설명하여

우리 회사는 300명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유급으로요!

저희 회사는 1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저 빨간날들에 쉴 수 없는 건가요?ㅠ

박모 씨

아쉽지만 박모 씨 회사는

2021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들 모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하는 경우엔 어쩔 수 없습니다ㅠ



라고 합니다.이거 법적 근거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들어가서 설명 보시면 될것같아요. 아예 퍼오려다가.. 제가 쓴 글도 아니고 해서...
https://m.blog.naver.com/inochonglabor/222039388045

저희회사는 하는짓 보면 쉬게 해주더라도 절반 인원만 차출해서 쉬게하거나, 그것도 연차에서 깔것같네요ㅎ
중소기업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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