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로에서 제가 1차선으로 가고 있는중 뒤에 있던(같은차선1차로) 오토바이(배달용)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 급추월하여 왼쪽 앞범퍼를 치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있었는데 한명은 약간 타박상이나 찰과상? 이정도구요
한명은 뇌출혈이라서 큰병원으로 입원중이고요.. 둘다 헬멧은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먼저궁금한거는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다쳐도 상대 과실이 있지 안나요?
두번째는, 차가 제차가 아니라 여자친구 차입니다..
가족보험(자차)보험들어 놨다구 했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라서 보험처리가 되질 않는다는군요..
근데 저는 과실이 완전 없다고 생각하지 않구요 왜냐면 오토바이는 보호 대상이자나요..
보험이 안되면 상대방과실이 크다고 판정이 나면 차 수리비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세번째, 이쪽에서 말하는게 과간이 아닙니다 ㅡㅡㅋ 치킨집 사장이 저는 보험이 안되기때문에
대인,대물을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아직 판정도 나지도 않았는데 비율이 나왔다면서
저에 과실로 몰고 가는것입니당.. 제가 1,2차선 중간쯤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기내들이
못피하고 들이 받았다 이겁니다 ㅡㅡ 쭉1차선으로 가고있었는딩... 말이 안되죠? 그럼
내가 2차선으로 가고 있다가 1차선으로 가는 오토바이 쳤다고? ㅡㅡㅋ
저는 중앙선 침범도 안했고 쭉1차선으로 갔는데요 중앙선 침범한 오토바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썻네요.. 이해바랍니당..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