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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새 계약했다고 나가달래요...

어쩌죠 |2020.07.31 08:42
조회 88,028 |추천 12
저같은 경우 겪으신 분 계신가요 ㅠ

어제 저녁에 전세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새 세입자와 계약을 했으니 12월에 만기되면 나가달라고 하네요.

제가 집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 새 세입자가 집 안 보고 계약했다고 뭐 문제 있냐고 해요.

임대차보호법 실행될거라고 해서 저랑 남편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연장계약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 주인이 지금 전세 시세가 저희 계약할 때보다 1억이나 올라서 오른 가격으로 새로 계약서 쓰자고 했을 때 일단 거부하기는 했었어요. 지금 전세 대출 갚기도 힘든데 어디서 1억을 더 구해요...? 그래서 거부한건데

집주인은 그걸 나간다는 의미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세입자 구했다는 논리에요. 저랑 남편은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법 통과되면 자동 연장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사이 이렇게 새 세입자 구해놓고 있을줄은 몰랐네요. 새 세입자 구해놓고 일부러 고생해 보라고 어제 밤에 얘기한 거 같아요. 계약은 벌써 2주 전에 했답니다...

저랑 남편이 너무 순진했던 건지 이런 경우 저희가 무조건 나가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너무 갑작스럽고 놀래서 억울한 마음이네요.

조언 도움 부탁드려요...
추천수12
반대수1,005
베플ㅇㅇ|2020.07.31 09:05
전세금 올려주기는 싫고 적당히 뭉게고 살다가 자동연장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집주인이 어디 똥멍충이에 호구인줄 아시나봐여
베플ㅇㅇ|2020.07.31 08:53
어느 구절에서 님네가 순진한건지? 왜 억울해하나요? 집주인이 1억 올리고 12월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2년후에 법 개정되어 있을테니 법적용받아서 잘 사는거죠.시세가 일억이 올랐는데 법 개정도 되기전에 님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베플다다|2020.07.31 09:45
요약: 집주인이 1억 올려 연장할껀지 물어봄 세입자는 거절- 현재있는 법으로도 거절 통지받았으니 만기일에 자동해지됨 그리고 새법도 거절 통지 받으면 만기일에 자동해지됨 근데 ㄱㅅㄹ하면서 내가 3천 올려주려했다는 ㄱㅅㄹ함 남의 집 빌리는걸 월세 또는 전세라하는데 집주인행세하려하네??? 빌린거면서???
베플ㅇㅇ|2020.07.31 10:13
12월만기이면 5개월이나 먼저 통보했네요.. 아무문제 없는데?
베플ㅇㅇ|2020.07.31 09:08
만기가 12월이면 만기까지 최소 3개월이상 남았고 집주인이 12월까지 재계약 말 안하면 묵시적으로 2년이 자동 연장되는건데 집주인이 1억 올려서 계약하자고 했을때 거절했으므로 연장 해당 안돼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니 새 세입자가 보호받고 님네는 나가야됨ㅋ
찬반ㅇㅇㅇ|2020.07.31 11:38 전체보기
뉴스 안보세요?? 느그 이니가 이제 전세 없애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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