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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시하는 회사

고민남 |2020.08.11 07:26
조회 11,420 |추천 1
네이트 판에 처음글을 써봅니다.저는 서울에서 10년이상 정규직 회사생활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현재의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지금 제가 겪고 있는 회사생활에 대해 썰을 풀테니 조언좀 부탁드려요.
1.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거라는 말을 듣고 5년짜리 기간제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를 하였을때 연봉도 서울에서 받던것보다는 400정도가 적었지만, 여기에서 일하는 팀원들보다는 월급이 많고 팀장보다는 월급이 적어 아무말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정규직전환이 되고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협상을 처음 할때도 기간제 기간은 경력산정을 못해준다고 하고, 그전회사에서 일했던것도 60%만 인정해준다고 하여 그것만 인정해도 지금 있는 팀원들보다는 월급도 많을것이라고 생각해서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한 이유도 팀장보다는 적고 팀원보다는 많을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사인을 한것이고 기간제의 현재보다 월급으로 치면 2만원 오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동안 7만원 올랐다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서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개월 안되어서 갑자기 초기에 경력인정해준다는것을 다 없앤다고 하는것입니다. 3년동안 일해서 겨우 7만원 올려놓고 기간제에서 받던 월급보다도 적은 신입연봉을 준다고 하는것입니다. 저는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안했지만,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받았던 월급에서 신입월급으로 변경시킨후 차액을 다 환불받아갔습니다. 이런게 말이 되나요? 
2. 위의 이야기를 추가하면 연봉사건이 생긴후 모든 직원들에게 이 회사에 다닌것만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하면서, 기존에 다닌 직원들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회사내부규정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연봉체계도 많이 바뀌게 되어 모든 직원들이 그전보다는 10~20만원씩 더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에도 저는 기간제로 근무했던 기간의 60%만 인정받게 되어 월급이 재산정되었지만, 역시나 기간제에서 받던 월급에서 2만원 오른것으로 연봉이 책정되어집니다. 제가 정규직 전환되었을때의 회사규정에는 분명 입사자는 외부경력을 인정하고 군경력도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최소만 인정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 나이 40이 넘었습니다. 제가 동일한 분야에서 일을 한것이 아니라면 경력을 인정못받는다고 이해할수 있지만 지금 일하는 업무와 유사(거의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것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안쳐준다는것은 이해 할수 없습니다.
3. 또 위의 이야기를 덪붙이자면, 분명 모든 경력을 삭제한다고 했을때 다른 직원들도 다 삭제되었다면 제가 판에 글을 쓰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일부 몇몇 직원들은 외부경력을 인정하여 연봉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확인한것이며, 이부분에 대해 항의를 하였더니, 그 사람들은 처음 입사때부터 경력직을 뽑은것이다 그러는면서 경력을 거의 다 쳐주는것입니다. 이때에도 저는 제가 입사했을때의 자료와 다른 직원들의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저는 내부결제문서에 경력X년이상자를 뽑을려고 했으며, 여기기준으로 월급X년차의 월급을 책정하여 저를 뽑을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내부문서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격증이 있는자, 경력X년이상인자 이렇게 뽑아놓고 모든 경력을 인정해준것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최소한 3년은 받고 기간제 경력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4. 또한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성과급이나 정근수당등 정규직와 동일하게는 아니어도 차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제로 일하는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였는데도 성과급은 1%도 못받아봤으며, 정근수당도 못받아봤습니다. 참고로 정근수당을 모르시는분들이 있을거 같아 한마디 더 합니다. 정근수당은 회사를 퇴사하지않고 계속해서 다니는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수당같은 개념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교육청에 다니는 교사들도 기간제분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저희도 기간제 근무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할수 있는데도 비정규직은 주는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근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주는것이라 비정규직, 정규직 개념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간제때는 안줬을때 그러려니 할려고 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때 그전에 일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정근수당을 줘야 하는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여기에 참고로 저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때 퇴사를 한후 재 입사를 한것이 아닌 쭉이어서 일을 한것이고, 연차 산정은 기간제기간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차 산정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 마지막으로 승진건입니다. 승진건도 상급자들에게 입사일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 감안해서 잘 부탁하겠다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정규직전환이후부터 경력이 시작되고 입사일이 시작되어 신입이랑 동일한 승진을 할것이다 하는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규정을 찾아보았을때는 첫 승진은 발령후 3년이상(관련경력포함)이렇게 되어있는것입니다. 기간제로 일한 기간도 있고, 관련경력이 있으니감안해서 부탁을 하였지만, 논의한번없이 반려하였습니다. 이게 인사위원회에 올려놓고 승진이 안되었다면 할말이 없지만, 상급자가 개인의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정규직전환자에게 불리한 처사를 한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보다 늦게 입사하였지만, 승진을 한 직원은 저에게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에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것이 많아 오히려 팀장들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저에게 일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직원을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6. 위의이야기는 회사생활의 불합리화였고, 이번에 쓰는것은 직장상사에게 당했던 고충입니다. 제가 위의 상황때문에 타직장의 경력직팀장으로 서류를 내고 서류를 합격하고 최종면접에서 떨어지게되었습니다. 타직장에 이직할려는 제일 큰이유는 월급이었습니다.(현재보다 월급기준 80~100만원 상승) 일은 어짜피 지금까지 고생했던것이 있어서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타직장에 이직할려고 하는것이 대표이사에게 말이 들어갔는지, 대표이사는 저에게 타직장에 면접볼거면 사직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라는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면접볼거면 사직서 가지고 오라고요. 이게 과연 회사 대표로서 해야할말인가요? 직원들이 회사를 옮길려고 하면 과연 이 사람이 현재의 회사가 어떤점이 만족스럽지 못한가 그러한 면담을 해야하는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대표이사도 임기가 있고 성과를 내야지 오랬동안 회사에 남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저러한 말을 하면 과연 직원은 여기에 남아서 더 다니고 싶은 맘이 생길까요?
7. 현재까지의 이야기는 주저리주저리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상급자에게 다시 말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바쁜일은 마무리 짓고 몇개월간 육아휴직을 쓸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1
반대수23
베플123|2020.08.12 11:00
당연하지 정규직하고 비정규하고 처우가 같으면 누가 정규직하려고 애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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