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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편파수사로 친형과 저 둘다 누명을 썼습니다

편파수사 |2020.08.20 20:09
조회 41 |추천 0
안녕하세요 죽고싶을정도로 억울한 누명에 4년동안 속앓이하다 글남깁니다.진짜 안좋은 생각까지 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꽃뱀한테 잘못걸려서 제 친형과 저 모두 범죄자로 낙인찍혔어요.상황인즉슨 이렇습니다. 2016년 할로윈데이 이태원에서 친형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귀가하던중지하철에서 친형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피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오전까지만해도 형과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겼던 여친은 어머니와 약속있다는 핑계로바람을 핀 것이죠. 그녀는 그 남성과 지하철에서 문란하게 스킨쉽을 하고 있었어요.
형은 저에게 가지고 있던 짐을 맡겼고 남성에게 둘이 할얘기 있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그러자 그 남성은 문턱에 몸을 기댄 후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버텼고 사람들눈쌀에 못이겨 결국 먼저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결별을 한 뒤 한참의 시간이 흘러 몇년 뒤 그녀는 갑작스럽게 형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폭행 협박등으로 고소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사건은 일사불란하게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형으로부터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교제를 해왔었고 지하철에서 같이 있던 남성과는 친구사이의 관계였으나 형과 그렇게 결별한 뒤 어쩌다보니 사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렇게 붐비는 할로윈데이 이태원 지하철 첫차에서 지하철에서 머리채를 질질 잡힌채로 끌려다니며 낙태한 여자다 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과 쌍욕을 해가며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그녀의 주장 하나뿐이었어요.새로운 여성과 교제하며 자기관리한다고 운동까지 열심히 하고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다니고 있던 형은 그 일로 법원에 들락날락했고 이때까지만해도 이런 행동을 강행하는 싸이코 전여친으로부터 헤어진 것에 대해 오히려 다행이다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할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는 여성측엔 커녕 형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합니다. 증거를 찾겠다고 말이죠. 결국 증거는 안나왔습니다. 나올리가 없죠!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제가 그 현장에서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그러다 폭행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폭행죄가 성립되고 마는 그야말로 기가막힌 상황이 연출됐고, 당시 형의 국선변호인은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제 증언이 유리하게 움직일거라며 저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묘사하자 저 역시 위증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제가 같이 있던 사실도 부정하다가 검찰측의 오인임이 드러나 결국 마지못해 인정하였지만 피해자 여성의 주장과 상이하다며 저를 위증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게 저 또한 위증죄가 생겼고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위증죄가 된 유력한 증거가 뭘까요?정말 웃긴게 그 당시 바람피던 남성(그 꽃뱀의 전 남친)의 거짓된 증언이었습니다.
지하철 승하차 내역만 봐도 그가 당시 현장에 없었단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 남친이었던 그의 주장은 모조리 유력한 증거로 채택함과 동시에 저희 주장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명백한 이유또한 없습니다. 이렇듯 법원과 검찰은 편파진행을 했고, 그저 원심의 판결과 대조했을때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답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다니고 있던 직장도 관두고 법원만 돌아다니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막대한 비용만 쏟아부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이 말만 생각납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지도 한달이 넘어갑니다.불면증에 약도 먹지만 이젠 약도 안듭니다..정말 죽고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이들의 바램일걸알기에 이악물고 버티는 중입니다. 무고한 시민의 누명을 벗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될 법원
정말 지나친 국선, 사선 변호사의 말대로 00시의원의 딸에게 뒷돈을 받아 진행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남겨봅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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