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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제가 횡령? 절도? 이런게 되는거예요?

ㅇㅇ |2020.08.27 12:58
조회 40,908 |추천 262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했어요
마스크 관련한 보조용품이요
보관케이스 같은


판매물품 2개를 주문하고
추가구성품으로 된 물품도 2개를 주문했어요(단독 주문 안됨)

배송이 와서 열어보니
물품 2개에 추가구성품 3개가 들어있더라구요

금액이 비싼것도 아니고 (추가구성품 옵션가격 900원)
사은품인가보다~ 하고 받은 사진 그대로해서
3개가 왔다 잘 쓰겠다라고 상품평 남겼는데 (어제 저녁)
오늘 전화가 와서 1개가 잘못 간건데
왜 멋대로 주문확정을 했냐
배송비 부담해서 반품하라고 하네요?
추가구성품 1개만.

그래서 사은품이라고 오해한건 미안한데 내 잘못도 아니고
판매자측에서 오배송한거니 내가 택배비를 낼순 없다
착불로 보내겠다하니

제가 임의로 판매자한테 확인도 안하고 수령한거기때문에
(실수인지 사은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횡령이나 절도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고소 어쩌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착불로는 얼마든지 되돌려보낼 의향 있지만
택배비까지 내가면서 돌려보내줘야 하는걸까요?
추천수262
반대수9
베플ㅇㅇ|2020.08.27 13:05
? 자기 우체국까지 갈 시간 없으니 알아서 챙겨가라 하세요 와서 가져가시든지 착불 택배로 가져가시든지 알아서 가져가시라 하세요 전화 문자 연락하게 되면 꼭 증거 남겨두시고.. 지가 잘못보내놓고 택배로 보내라 말아라 하고있네ㅋㅋㅋㅋㅋ 그리고 상품평 다시 쓰세요 지가 잘못보내놓고 구매자한테 택배비부담하라한다고
베플|2020.08.27 13:19
리뷰에 3개가 왔더라,하고 공개적으로 남기셨으므로 몰래 가져갈 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절도나 횡령죄는 성립 안 할것 같네요. 택배비 부담할 의무 없으니 착불로 걍 보내버리세요. 그러고나면 그 쪽에서도 할 수 있는게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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