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했어요
마스크 관련한 보조용품이요
보관케이스 같은
판매물품 2개를 주문하고
추가구성품으로 된 물품도 2개를 주문했어요(단독 주문 안됨)
배송이 와서 열어보니
물품 2개에 추가구성품 3개가 들어있더라구요
금액이 비싼것도 아니고 (추가구성품 옵션가격 900원)
사은품인가보다~ 하고 받은 사진 그대로해서
3개가 왔다 잘 쓰겠다라고 상품평 남겼는데 (어제 저녁)
오늘 전화가 와서 1개가 잘못 간건데
왜 멋대로 주문확정을 했냐
배송비 부담해서 반품하라고 하네요?
추가구성품 1개만.
그래서 사은품이라고 오해한건 미안한데 내 잘못도 아니고
판매자측에서 오배송한거니 내가 택배비를 낼순 없다
착불로 보내겠다하니
제가 임의로 판매자한테 확인도 안하고 수령한거기때문에
(실수인지 사은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횡령이나 절도죄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고소 어쩌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착불로는 얼마든지 되돌려보낼 의향 있지만
택배비까지 내가면서 돌려보내줘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