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미리 사과드려요. 여기가 가장 활성화 되어있대서 억울하게 고발당한 중앙대학교 전공의 관련 국민청원 공유하러 왔습니다. ㅎㅎ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술을 받을 예정인 환자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다칠지 모른다면 다들 동의하는게 좋아보여요 ㅎㅎ
파업한 전공의분들 고생하십시다. 본인들이 고발당할 예정이라면, 대한민국 전공의라면 반드시 본인의 안위를 위해 동의하셔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YmPBe
- 청원내용 -
억울하게 고발당한 전공의를 위하여 CCTV의무설치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1. 2020.8.27. 정부는 의료법 59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현재 코로나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 상황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거부 행위가 국민의 안위와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업무 복귀 명령’을 하였습니다.
2. 2020.8.28. 정부는 의료법 59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중앙대학교 수련부에서 제출받은 ‘무단결근자 명단’ 에 근거하여 신경외과 전공의를 당해 현행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3. 2020.8.29. 중앙대학교 위성현 교수는 당해 고발에 대해 “고소당한 10명중 신경외과 치프가 있다. 겉으로만 파업하고 새벽을 수술방에서 불태웠단다. 그런데 이 미친 귀닫은 정부와 박능후새끼는 업무복귀명령이랍시고 (이하 중략) 쥐꼬리같은 월급받는 전공의를 잠안자는 치프전공의를 고소했다. (이하 중략)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닥치고 상황을 지켜보던 사자의 콧털을 뽑아버리는구나.”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4.
○ 겉으로는 파업하였다 – 파업참가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 몰래 수술하였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령수술 인 것인지 존경하는 교수님의 수술을 보조(assist) 한 것인지에 몇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술장에 머물렀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협의 반대로 인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폐기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존재해야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몰래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를 살린 전공의가 억울하지 않게 CCTV 로 수술하였음을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 해보입니다.
신청인은 현재 전공의들의 행태를 보아, 현 의협과 대전협 의사와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에게 조속하고 신속한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을 마련하여, 단 한사람의 전공의도 겉으로면 파업을 하였고 몰래 수술하였음에도, 억울하게 고발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5. 2020.8.20. 그랜x 성형외과 전 원장 유상x 의사가 “유령수술- 환자에게 자신이 수술 할 것처럼 속이고, 타 의사인 치과의사 등을 수술하게 만드는등,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수술비)을 교부받은 행위를 반사회적인 범죄라 규명" 하여 사기죄로 기소 (2016 고단 1687) 되어 재판을 받았고 징역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규정한 반사회적 범죄 즉,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가 몰래 수술실에 들어와 수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적인데, 이는 미국 뉴저지 대법원에서 "상해" 라는 규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더불어,한국의 의사들이 한국의 의료수가가 낮다며 비교하는 "실패한 의료보험 정책의 산물로 인한 높은 의료수가인 미국은, 환자의 동의서에 의무적으로 "모든 수술실 참가 인원의 성명을 기재" 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벌적 배상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유령수술의 예방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일부 예방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결론
그리하여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기의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 예비 수술예정 환자의 불이익 및 고발 예정 전공의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 판단하여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 입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881101_32633.htm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91446479024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YmP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