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궁금해서요
요즘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근무를하시나요?
코로나로 공공시설이 폐쇄로 인해서
민원인들은 못들어오지만 못들어온다고 이어폰을끼고
근무를해도되나요?
제가 꼰대일수도잇습니다
시험(?)공부하는건 제일위 관장님 허락이잇다고하니 그건 참는게 맞는거죠 근데 이어폰은 좀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회사에서 그건좀 아니라고하니
여긴 회사가 아니라고 하기에 할말도잃었고
이런걸로 터치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정중하게 그분에게 사과할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