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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사기

속상 |2020.10.29 23:56
조회 401 |추천 5

저는 지난 4월  kt매장에서 핸드폰을 개통하였습니다

 

핸드폰개통이후 8월12일에 미납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저는 그런일이 없기에 일반 보이스피싱이라생각해 무시하였으나

9월9일에 다시한번 1,211,240원이 미납이 발생했다는 문자를받고 이상하여

kt에 직접 전화해 물어보니 제가 있지도 않고 받지도않은 제명의 다른번호의 테블릿pc에서 미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놀란 저는 바로 대리점으로 달려갔고 4월 핸드폰 개통했던 직원이 제명의로된 테블릿pc를 가지고 게임을 해 3개월동안 사용한 금액이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이직원은 퇴사한상태였습니다.

이 테블릿pc는 제가 핸드폰개통할 때 사은품으로 나오는 것으로 핸드폰개통할 때 사인했던 서류에 같이 사인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사항도 저는 들은바 없었습니다

대리점과 kt에서는 그직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야한다고 말했고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진행을하였고 kt에도 고소장을 가지고 접수하였습니다.

 

저는 고소도하였고 고소장도 kt 측에 접수를 하였기에 미납금액이 보류가 되는줄알았으나 10월 12일부터 미래신용정보에 채권추심 위임이됐다며 매일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받지도 않은 테블릿pc의 사용금액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있고, 하물며 그사람은 kt 직원인데, 제가 왜 갚아야하는지 이럴 경우 kt에서는 사건이 해결될때까지 보류는 안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kt와 대리점은 저한테 왜 미루기만하는 지...

잘못한사람은 kt직원이고 대리점직원인데말입니다.

제가 어떡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추천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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