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고 절박한 마음에 써봅니다...
저희 부모님의 이혼소송때문에 상담드려요.. 저희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끔찍하지만)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숱한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매일같이 때리던 사람이고(30년째 한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이를 증언해줄 이웃들이 다수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때는 집을 나가 대학교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양육비 한 푼도 주지않고 10년 넘게 혼자 잘먹고 잘살던 사람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등 주거이전사실로 확인가능합니다)제가 두 분이 화해하시도록 계속 노력했고 2014년부터 양육비목적으로 월 200만원정도를 비정기적으로 어머니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증거자료로 제출했더군요) 결국 2017년경 다시 두 분이 합쳐서 살게됐고 1년여동안 살다가 아버지가 집을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돈 한 푼 준 적 없구요. 어머니가 악착같이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하나 장만했고 그 집이 가격이 올라 현재는 싯가 15억원정도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걸 아는 아버지가 재산형성에 자기 기여가 있으니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이혼소송을 했네요... 너무 답답하고 약오르고 화가나서 잠도 잘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으나 궁금한 점은 소송에서 재산분할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을까요? 하는 점입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1989~2003년 : 300만원 월급 중 100만원씩 가불로 쓰기일쑤, 매일같이 폭음 후 가정폭력ㅡ증거사진 등은 없으나 친인척제외한 증인들 다수있음(증언확보가능)
2003년 가출~2008년 양육비 전혀x
2008년~2009년 부자교류, 화해노력
2009년 50만원
2010년 500만원
2011년 1900만원
2012년 2330만원
2013년 3000만원
2014년 3110만원
2015년 3085만원
2016년 160만원
2017~2018년 10월경까지 생활비 전혀x
2018년 다시 결혼생활시작, 무위도식하다가 2019년 말 말다툼 후 다시 가출
재산인 15억 아파트는 구입당시 8억상당이었고 그 중 4억상당이 전세입니다(전세세입자거주중)
4억은 , 2010년경(추정)8천만원에 구입했던 빌라 주변 부지가 매입되며 올라서 4억에 팔린 것으로 마련한 돈이고 빌라를 샀던 8천만원중 절반정도는 전세(세입자거주) 나머지는 큰어머니에게서 빌려서 구입한 것입니다(전세금이었는지 여부 등은 부동산 계약서등 자료를 상실하여 없고 다만 큰어머니에게서 빌리고 갚은 내역은 증명 가능) 이렇게 볼 때 8천만원 중 아버지가 기여한 부분이 없으므로 현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