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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만기연장 동의 안하는 집주인 때문에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습니다

쓰니 |2020.11.07 01:47
조회 324 |추천 0
안녕하세요. 꼭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중이고계약은 11월중순이 만기에요.
8월에 중개인을 통해 문자로 집주인과 합의하여월세를 올려 2년 재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10월 말 재계약을 위해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었어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문자로 갑자기 매매을 해야겠으니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나가달라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법적으로도 6개월 전 ~ 최소 1달 전 통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계약 만기까지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매매를 위해 이사를 가 달라고 하니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2년을 더 있고싶으면 보증금 5억을 더 지불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더라구요.
이리저리 알아본 끝에 집주인이 최소 1달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저희는 100%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이 확인되어집주인에게 해당 내용 등을 모두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을 한 상태이고
모든 문자 등의 자료 또한 보관중입니다.
저희에게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집주인은 전세대출만기 연장에 대한 거부를 무기로 끝까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대로 계약만기일이 다가온다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은행,금융위원회에 모두 알아보았지만
전세대출연기에 대한 동의는 필요없는것이 맞지만대출의 연장을 위한 계약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는 집주인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며집주인의 확인이 없을 시, 저는 대출금 미상환으로 연체이자 및 신용불량으로 등록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만기는 이제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대출금까지반납하지 않으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는건가요? 거기에 집까지 나가야 하는건가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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