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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Y 통영공설화장장건 최종판결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2020.12.04 01:46
조회 138 |추천 0

안녕하세요. 궁금한이야기Y 통영화장장사건 유가족입니다. 

재판 과정 중에 틈틈히 상황을 올리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담고 판결이 난 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번에 적게되어 글이 길수도 있습니다.

띄어쓰기 및 맞춤범이 맞지 않는 부분은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월 25일 최종판결에 피고(김**)는 "징역1년형"을 받았고,

 판결당일에 피고인(김**)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20.05.15)

첫 공판일 가해자는 법정 밖에서 어머니를 보자마자 다가오며 큰소리로 "형수님 오랜만입니다"라고 인사함. 이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느냐?”라는  따짐에 재차 큰소리로 당당하게 “프레임은 여기서(유족들) 만들었다.”고 이야기 함.

 

재판이 끝난 후 큰아버지와 막내고모에게 "나중에 제가 따로 다 소명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본인 말만하고 제 바로 앞에 서서 노려보더니 일부러 이름을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함. 같은 자리에 있던 남동생의 이름은 안부름.  (딸 3명에게만 함)

 

2020.10.16 - 피고인심문이 있었던 날입니다.

변호사와 피고가 각본을 짜서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변호사의 질문에 피고가 3초 쉬었다 대답하는 등 세상 불쌍한사람처럼 행동함. 그 예로 

변호사의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는  "네"라고 대답함. 

그러나 그전까지 고개를 푹 숙이고 불쌍한 사람처럼 재판장을 나가던 피고는 여동생 앞을 지나칠 때  표정을 구기고 고개를 들고서는 "뭘 보노?"라고 아주 작게 말을 하며 지나감. (당시 동생은 방청객석 맨오른쪽 끝에 앉아있었고 당사자인 동생과 옆에 앉아있던 동생의 친구만 겪게 되었습니다. 함께 재판장안에 있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피고인이 그동안 아버지를 어떤식으로 괴롭혔는지, 그 시간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음.

 

이 외에도 지인이 아닌 증인들에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상주가 아니다.'라고 하며 증인 자체를 부인함.  또한 '아버지머리에 국을 붓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증인'의 증언에도 위증이라고 함.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두고는 '고인은 피고인에게 맞지도 않았는데 맞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심지어 자해까지 한 그야말로 연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함.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연기를 합니까?

 

거듭하여 피고는 아버지의 죽음을 피고본인의 잘못이 아닌 '노잣돈'을 운운하며 그 사실을 아버지가 은폐하기 위해 이러한 일을 만들었다 주장함. 또한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일로 인한 트러블이 있을 때만 잠깐씩 다투는 정도라고 이야기 함

 

그러나 아버지의 유언에는 "내 더이상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 개X끼들이다.. 무슨 빽으로 들어왔는지 몰라도 참 희한한 짓거리들 하고 있다. 사람 갖다가 이렇게 개차반을 만들어놓고.. 내가 죽어도 내가 용서 안 할 거다. 내가 5개월 동안 헛짓거리 했지.. 5개월 동안 계속 폭행을 당하고,  다 내 잘못이라 그러고, 이젠 두렵다 회사가는게 정말로 두렵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니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겠노. 사람을 두고 개차반을 만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심.

그런데 가해자(피고)는 이 모든 일이 저희 유족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고 함.

 

분명 제가 들은 녹음파일에 피고는

"병원을 가든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들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폭행한거를 이야기 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형님 다른 사람한테 그거 열 마디 한번 해보세요 백번 천번" 이렇게 말하며 아버지를 조롱을 함.



이번 마지막 재판 때 피고(가해자)가 판결이후 경찰관 두분에게 끌려가는 것 까지 목격했으나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확인해봄. 

연행된 후 열측정시 열이 높게 나왔고 특수 상황으로 인해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함. (법정1층로비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열을 측정후 재판장으로 오는데 잠깐 사이에 열이 오를수 있나 의심이 됩니다.)

또한 판결 당일 피고측이 항소를 하였고 그 결과 1심에 1년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피고인 보호와 관련하여 재판이 3심까지 진행된다면 3심 판결이후 구속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함. 

한마디로 가해자는 1심 '징역1년' 선고 이후인 지금도 자유롭게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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