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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이사 5일전 매도인의 일방적인 매매 계약 해제,취소 통보

쓰니 |2020.12.27 20:22
조회 289 |추천 0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하고 전세로 살고 있던 부부입니다

아이 계획을 하기 전까지는 전세로 살면서
어느 정도 돈을 열심히 모으다가
아이가 태어날쯤 매매로 가야겠단 계획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세 연장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지만
생각지 못했던 터라 당황스럽고 막막하더라구요

임대차 보호법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결국 법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더라구요..

최근 집값도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더 오르기 전에 이참에 매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큰 결정을 내리고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면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셨고
이왕 하는 것 싹 다 해서 깨끗하게 하시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부 둘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어서 이리저리 정보도 알아보고
발로 뛰며 인테리어 업체 상담도 여섯 군데를 받아보고
여섯 군데 모두 따로 시간을 맞춰서 실측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잔금일 이전 3주부터 인테리어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매도인분께도 말씀드리니 인테리어 공사 시 월세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부분은 처음 계약때부터 말씀하시어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의 관리비는 당연하거니와 월세도 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원활히 공사가 시작되었고
저희는 회사일로 정신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시간내어 들러서 꼼꼼히 살피고
늦게 퇴근한 날에도 들러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사진도 남겨두고 체크하였습니다

인테리어라는 것도 이사 준비라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회사의 바쁜 시기까지 겹치니
매매 계약이후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을 정도네요..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라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커피와 간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오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더니
집안 곳곳을 사진을 찍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희에게 매매계약을 해제,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바로 어제 집주인분을 만났으나
급작스럽게 집값이 오른 건 보셨느냐며
계약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제, 취소를 요구하시더군요
자신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온거라면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계약서대로 배상 받고 계약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오천만원을 추가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자신은 오천만원을 받아도 손해를 보는 거라면서
그 금액을 줄 게 아니면 거래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매도인분을 만나뵙기 전에
변호사분들께 법률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받고 난 뒤의 저희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나
부동산 중개인분께서는
저희가 말할 때마다 무슨 소리하냐며 소리부터 지르시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시더군요
저희쪽 부동산 중개인분도 오셔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 오고 가기만 할뿐 전혀 합의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도인측 부동산 중개인분은 중개하여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실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시더라구요
취소 통보가 있던 날,
저희 부동산 중개인분께 인테리어 비용도 배액배상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니 그런 법은 없다면서
부동산중개인들은 모든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거 아시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 통화내용을 들으면 되지 않냐고 하니 자신이 그걸 왜 들려줘야 하냐고 하시니..
처음부터 그 녹취 파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구심마저 들더군요

저희도 법률 상담시
인테리어 비용 배액배상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검토해보니 그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하셨다면 저희도 그냥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신 부분까지 그런 적 없다며
딱 잡아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처음엔 매도인 부동산측에서
자신들도 저희와 같은 날에 이야기를 들었으며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매도인분과 매도인쪽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따로 대화를 하시겠다며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미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그 부동산에서 피해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
특정 지역과 업체명을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계약 시점은 11월 중순인데 왜 지금의 시세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걸까요
그때는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오셔서 계약하셨던 걸까요..?
계약서상의 금액을 전혀 모르고 계약하셨던 걸까요

사실 저희도 매도인분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합의할 의향이 있었으나 오천만원이라니요..

시세로 인해 취소를 하고 싶으셨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저희에게 의사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고민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인테리어 공사까지 끝나고 모든 일정이 정리가 된 이 시점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오천만원을 요구하시는 건 갑질, 횡포로만 느껴지더라구요
또한 매매 계약 해제,취소 시기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느껴지는 게 저희의 지나친 생각일까요..?

이사일로부터 5일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이 되면
이사일로부터 2일 전이 되겠네요..

현재 계획에 없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서
주택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두 끌어모아 어렵게 모두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틀만에 오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이야기실까요

현재 살고 있는 곳도 저희 이사일에 맞춰
다른 세입자분이 들어오시기로 계약되어
당장 저희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포함해 잔금일 일정에 맞춰 계약한 모든 것들까지
하나하나 전화하여 모두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이 상황..

인테리어 공사도 마무리되고
저희가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이때에,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꼼짝없이
추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만들어버린 이 상황...
매매 취소를 하시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배상하실 거냐고 물어보니
인테리어 완료 후 확인하고 배상한다고 하시며
저희가 지불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신다는 말씀은 끝까지 명확하게 하시지를 않네요..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매매한 생애 첫 보금자리라
인테리어부터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애정을 쏟아왔는데
누군가가 아무런 노력도 시간도 들이지 않고
홀라당 뺏어가버린다고 하네요..

이제 그 집은 인테리어까지 싹 깨끗하게 되어 있고
집도 공실이니 매물로 내놓으면
다른 매물들보다 더 금액을 받고 빠르게 거래되겠지요...

크리스마스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도 않고
눈물만 쉴새 없이 흐르기만 하네요
이 허탈하고 힘겨운 마음 속에서도
당장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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