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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의 뜻은요?

갈쳐주세요~ |2008.11.24 14:58
조회 1,450 |추천 0

안녕하세요

 

제가 요금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데 열심히인 직장녀입니다

 

우선 궁금한게요(국세청 가입한 상태이구요 현금영수증카드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옥션 같은데에서 물건을 구매 하면요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선택란이 나오잖아요

 

이것에 분류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회사 경비 물품 현금으로 살때 제 현금영수증카드로 현금영수증 받으면

 

나중에 회사는 공제 못받게 되나요?

 

또 하나의 궁금증은요 현금영수증 말고 간이 영수증있잖아요

 

이건 공제 못받나요? 제가 영수증 다 모아서 세무사사무실 드리거든요

 

3만원 이상은 세금 계산서 받고 있구요 대신 짜잘한 천원 칠천원 이런 간이 영수증은

 

공제 받을수 없는 영수증들인지요

 

안 그럼 칠천원 만원 쓸때도 그때 그때 회사 사업자번호 불러서 현금영수증 받아야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

 

제일 궁금한건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의 구분입니다

 

부탁드릴께요 많은 도움 ㅜㅜ

 

제가 네이버 지식으로 알아봤는데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워 님들 조언 부탁드릴께요,,

 

플리즈~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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