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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가게 알바생이 저희를 고소하겠답니다..

|2021.01.21 21:38
조회 32,616 |추천 35
부모님이 식당(한사람이 일할정도 작은호프집)을 직접운영할 여력이 못되어 매출 30프로 떼어주는 조건으로 한 사람을 점주처럼 고용했어요(재료비나 가게세 관리비는 다 저희부담, 홀서빙과 마른안주 준비정도 하는 일이었어요. )
일반적인 알바생 고용보다 매출의 몇프로를 떼어주면 그만큼 성의껏 일해주리라 믿었던거죠

그런데 욕심이었는지, 식당관리가 창고보다 못하여서 그간 예의갖춰 몇 번 얘기 했답니다
이번에 도저히 안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일하던지 그만두던지 선택하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날 저녁 그 분 남자친구가 와서 장사 못허게 해주겠다고 갑질이라며 깽판을 치고 갔고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일주일간 연락이 없기에 그만두는줄 알고있었더니
자기 물건 하나라도 없어지면 재물손괴로 고소할거랍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궁금한건 그사람이 만약 경찰에 자기 물건 비싼게 없어졋다고 우기면서 고소하면 증거도 없이 고소당할수있는건가요??;;



추천수35
반대수0
베플ㅇㅇㅇㅏ|2021.01.22 00:10
남친 영업방해 일주일간 안나오면 무단결근 가게 cctv있을테고... 뭐가 문제??
베플ㅇㅇ|2021.01.22 05:22
매장안에 cctv 있을꺼고 없으면 없는대로 그쪽에서 물건 없어진걸 증명해야하는데 고소 안되죠 님이 먼저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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