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남친 연애는오래했어요 코로나 잠잠해지면 연말쯤 식을 올릴까 얘기중인데 남친이 오래전에 술때문에
문제가 좀있었고 예비시아버님은 몸이좀 안좋으셨어요
그래서 차상위 혜택을 받고있고요
이 차상위혜택 때문에 남친은 소득이잡히는 일은 못하고
일용직만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랑 혼인신고 하게되면 부모님 차상위는
유지되고 본인도 아무곳이나 일할수있다하거든요?
말인즉슨 부모님과 등본상 동거인이라 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남친이 주소만 분리되서 등본상
퇴거만 된 상태에서 소득이 잡히는 일을하면 차상위혜택 탈락될까요?? 저랑 동거인으로만 있게되면 문제가
있나해서요 혼인신고가 되야만 아무직장이나 다닐수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