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실혼해소 중인데 제 명의대출이 껴있는 집을 빼는거 협의가 안돼요

고민있어요 |2021.02.24 08:05
조회 4,449 |추천 0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몇자적어봅니다

결혼한지 얼마 못되서 2개월만에 사실혼 해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결혼전에 전시모가 3억을 주겠다며 4.2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뭐 증여세가 많네 어쩌네 하더니

결론은 제 명의로 대출 2억 제 현금 1천만원과, 상대측 현금 2억 1천 만원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상처도 많았어서 다른건 되었고 집에 들어간 1천만원을 제가 가져가고 ( 2억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거구요 ) 그쪽에서 준 2천만원어치의 다이아 세트를 돌려줄테니 현금예단으로 간 5백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만약에 현금을 돌려주기 싫으면 저도 예단을 돌려주지 않고 .. 이런식으로 조정할테니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측에서 주장하는것은 모두 줄수 없다 혼수만들고 나가라는것이에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명의의 대출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었어요
조건은 6개월안에 혼인신고등록서를 내는거엿고요


지금 은행에서는 혼인신고서룰 못냈기 때문에 2억에 대한 대출을 종료하고 6.2프로대 이자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 지금은 1.7프로)


제가 흙수저라 당장 2억이 없어요
근데 6프로 이자면 월급의 3분의 1이상을 은행이자로 내야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답답하네요
조언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추천수0
반대수4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