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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에서 보상받는 방법

쓰니 |2021.02.25 17:14
조회 68 |추천 0
안녕하세요. 안타깝고 서러운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제 아버지는 20년 여름에 대구 'ㄴ'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시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추천해준 약 60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아버지의 시력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약 1주일 후 백내장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기다렸지만 여전히 호전되는 경황이 보이지않아 병원을 찾아갔지만 할수 있는 치료는 다 했으니 6개월 후 다시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들을 채 병원을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병원 측에서는 확실한 치료나 해결책을 주지 않으며, 계속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만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현재 하시는 일에 지장이 생기며 퇴직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아버지께서는 힘들어 하시며 법률사무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연락도 했지만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이 병원을 이기기는 힘들다고하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어떻게 아저씨가 피해자냐 라는 이야기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계속 진단과 면답을 피하고 뚜렷한 해결책없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의료사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혹시 위와같은 상황에서 재대로 된 해결책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위와같은 사건을 겪으셨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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