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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증거를 은폐하고 편파수사와 재판으로 쓴 억울한 성범죄 누명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귀리 |2021.02.26 06:25
조회 61 |추천 0
본 작성자는 2017년 9월 가해자 중 1명인 장ㅇㄱ(여) 이 오픈 카카오톡 으로 대화를 하다 만나자고 유인하여 김해시 어방동 주공공원 에서 가해자 무리들에게 4:1로 집단폭행 당하고 합의의사를 물어 거부하니 성추행 으로 신고당했는데 당시 수사과정에서 사건현장을 비추던 cctv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증거를 은폐시키고 저에게만 성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 폭행을 적용시킨채 가해자들은 안ㅈㅇ 하나만을 입건시켰고
이마저도 저에게 통지서나 연락하나 없이 기소유예 처분 시켜
버렸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증인신문 당시에서야 알았고 재판과정 에서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배제당하고 검찰이 담당 검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사건을 끌다 2018년 3월 기소하여 같은해 9월 6일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저는 증인신청과 검찰이 편집한 추행이 존재하지도 않는 영상을 영상감정 하자고 신청했지만 이또한 묵살하고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1년6개월을 복역하고 나왔고 지금이라도 가해자들과 현장 cctv 영상을 은폐시키고 편 파수사를한 경찰 검찰 편파재판을 한 판사들에게 진실을 밝혀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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