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xxxx 회사 임금 관련 맞는건가요?
익명
|2021.02.26 17:04
조회 25 |추천 0
직접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며 명예회손에 걸릴까 회사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울 xxxx 회사에 재작중인 영업직 직장인입니다.
여기 회사는 임금 시스템이 기본급+인센티브 제도로 구성되어있고 한 달에 본인이 채워야 할 실적을 채울 시 실적 달성한 인원 전체 n/1 하여 다음달 급여에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보험사로 가정을 한다면 한 달에 100건 계약을 체결 한 인원한테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나눠서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12월에 인센티브 기준을 채우지 못하여 1월에 정당하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12월에 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일을 대략 3주정도 도와주게되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준에 못미친게 맞으니 인정하고 1월에 채워야 할 기준을 채워 2월 급여날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어제 2월 25일 급여가 들어왔고 인센티브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1월에 실적을 채우지 못한 인원도 인센티브가 들어왔다는거죠.
그 인원들이 인센티브를 받게되며 실적을 달성 한 인원들 인센티드가 줄어들었고 당연히 모두가 열심히 업무에 임했겠지만 실적을 채우기 위해 야근을 하며 열심히 일한 인원들의 노력이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꺼면 이전에도 동등하게 실적 못 채운 인원도 인센티브를 줬어야하며 아니면 1월 초 이번달은 실적을 못 채운 인원도 동일하게 인센티브가 들어간다 라고 말을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적이 많이 모자란 사람들은 마지막쯤은 다음달 실적을 위하여 야껴놓은 부분도 있을꺼지만 실적을 채우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노력을 했다는거죠(모두가 노력을 안했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런 행동은 실적 달성 한 인원들을 무시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작성이 되어있지만 인센티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단, 인센티브 제도는 회사가 정하며, 변동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월 초 제도가 정해져있었는데 1월 말도 아닌 급여가 들어온 어제 2월 25일에 1월의 인센티브 제도를 변동을 시킬 수 있는걸까요?
도의상으로 이게 맞는 조취일까요?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인지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지인이라 제 의견에 동조해주는 것일수도있으니 글 올립니다.
회사 측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있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이 일이 일어나고 직원들께 아직도 아무런 공지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조취를 취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